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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거래위원회 사건절차 규칙 개정안 행정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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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김상조,  이하 공정위)는 재신고사건심사위원회 민간중심 개편, 신고인의 의견진술 보장, 참고인 관련 조항 명확화등을 담은 ‘공정거래위원회 회의 운영과 사건 절차 등에 관한 규칙(이하 사건 절차 규칙)’  개정안을 마련하여 행정예고 하였다.
    ※ 행정예고 기간: 2017년 12월 14일 ∼ 2018년 1월 12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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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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