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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 군의문사 유가족의 슬픔 치유를 위한 순직심사 신속 처리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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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방부는 과거「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의 순직권고에 따라 중앙전공사상심사를 통해 일부 순직처리를 하였으나 아직 순직처리를 하지 못한 104명에 대해 유가족의 아픔을 조기에 치유하기 위하여 전원 순직처리를 위한 심사를 추진한다.

* 군의문사진상규명위원회 활동('06.1.1∼‘09.12.31) 결과
- 총 393건 중 진상규명 230건, 기각118건, 진상규명불능 45건이었으며,
- 이중 164건(진상규명 118건, 기각 39건, 진상규명불능 7건)을 순직처리
- 순직심사 미실시 229건(진상규명 112건, 기각 79건, 진상규명불능 38건)
? 진상규명 112건 중 사고자 8건을 제외한 순직권고 104건 일괄 순직심사

□ 그동안 국방부는 차관실에「군의문사 조사·제도개선 추진단」을 설치(9월 1일부)하여 ‘군의문사’의 신속한 처리를 위해 전향적이며 다각적인 방안을 검토하여 추진해 왔다.

* 군의문사조사제도개선추진단 : 영현관리/심사제도개선팀, 재조사팀, 재수사팀

* 주요성과
- 중앙전공사상심사결과 : 253명중 전사·순직231명(91%), 기각 21명, 보류 1명
- 재조사결과 부대적 요인이 추가 식별된 건 : 36건중 24건(67%) 순직
- 미인수 영현 감소 : 최초 211위(시신24, 유골187) → 현재 66위(시신8, 유골58)

□ 또한, 대통령님의 “국가는 군복무중인 아들들을 건강하게 돌려보내야 할 책무가 있으며, 군의문사 해결에 획기적인 진전이 있어야 한다”는 말씀에 따라, 군의문사위의 기각(79건) 및 진상규명불능(38건)건도 관련 자료를 분석하여 순직요건에 해당 시 우선 심사할 예정이다.

□ 이를 위해, 현재 월2회 12명인 심사대상을 월2회 20명으로 확대하여 ‘18년말까지 약356명을 재심사할 예정이다.

□ 사망사고 원인과 관련해서는 타살을 주장하는 유족들의 요구에도 불구하고 실현되지 않았던 군 검사들로 구성된 공개현장검증을 하여 유족들의 의혹해소에 최선을 다하고, 재수사를 통하여 유족의 요구사항을 적극 수용함으로써 군 수사과정에 대한 불신을 해소 할 예정이다.

* 타살주장으로 재수사중인 사건 : 11건

□ 이외에도 군의문사 조기해결과 재발방지를 위하여 향후 다음과 같이 법령과 제도 개선을 추진 중이다.

ㅇ ‘진상규명불명자’와 ‘입대 후 기존의 질병악화로 인한 사망자’도 순직 결정이 가능하도록 “군인사법시행령개정”을 추진(입법예고 중)하고, 심사 시 병영생활 24시간을 직무범위로 폭넓게 인정하여 심사

ㅇ 사망사고에 대한 군 수사의 신뢰성을 제고하기 위해 사고부대의 사망사고 수사권 일부를 국방부 또는 각 군 본부로 이관하고, 수사 전문 인력을 보강하여 초동수사 시부터 수사의 독립성과 전문성을 보장하는 방안 마련

ㅇ 또한, 외부 민간전문가를 초동수사 단계와 재수사 및 재조사 과정에 참여시켜 유족의 입장을 대변하게 하며, 사건현장과 개인사물 등 유품을 유족 승인 없이 임의로 정리하지 못하게 함과 동시에 수사관련 자료를 요구 시 적극 제공

□ 국방부는 ‘군의문사’ 조기 해결과 재발 방지를 위한 방안을 국방개혁과 군 적폐청산 과제로 선정하여 강력히 추진할 예정이며, 군 복무 중 발생한 사망자에 대한 국가의 예우와 책임을 다하고, 향후 사망원인에 의문이 제기되지 않도록 수사체계를 개선하여 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회복과 인권 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노력할 것이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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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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