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존에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취득세 감면 효과를 제외하는 것이 타당하나, 취득세 절감 효과를 제외하더라도 등록 시의 전체 세금 및 건보료 절감액은 여전히 큰 것으로 나타납니다.
< 보도내용(12.15, 한국일보) >
◈ 임대사업자 등록 절세효과 보도
ㅇ 국토부가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신규 매입에 따른 취득세와 주택을 파는 경우의 양도세까지 포함하여 절세 효과를 부풀림
ㅇ 국토부가 발표한 시뮬레이션 결과는 신규 매입에 따른 취득세와 주택을 파는 경우의 양도세까지 포함하여 절세 효과를 부풀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