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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의 기업구조혁신 지원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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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시장중심의 상시적 구조조정을 활성화하기 위해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출범하였음
 
- 17.12.18일(월) 8개 은행과 한국자산관리공사(이하 캠코), 한국성장금융은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내년 상반기중 기업구조혁신펀드5,000억원을 출자하기로 양해각서(MOU)를 체결하였음
 
- 지난 12.8일(금)에 열린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의 후속조치로서, 민간투자자들의 투자금액까지 포함시 총 1조원이 투자될 예정
 
→모험자본을 구조조정시장에 공급하여 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하고, 펀드운용으로 생산유발효과 2.0조원, 취업유발효과 1.1만명 기대
 
이와 함께, 캠코는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중소기업의 경영정상화를 위한 지원프로그램을 마련하였음
 
→ 이를 통해 캠코가 중소기업들의 재기지원을 위한 전담창구로서 역할을 하는 등 포용적 금융에 앞장 설 계획임
 
* ‘18년 중 채권결집, 신규 DIP금융, S&LB 프로그램으로 중소.중견기업에 3,000억원 지원
1
 
새로운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 추진을 위한 간담회 개최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17.12.18일 캠코 서울지역본부에서 새로운 기업구조혁신 지원방안 추진을 위해 간담회를 실시하였음
 
① 먼저, 캠코 신설한「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를 방문하여 직원격려하고 중소기업의 애로사항청취하였음
 
다음으로, 기업구조혁신펀드의 母펀드에 출자하는 출자기관* 양해각서(MOU) 체결식에 함께 참여하였음
 
* 8개은행(산업.수출입.기업, 우리.NH농협.KEB하나.국민.신한 은행), 캠코, 한국성장금융
 
< 기업구조혁신펀드 출자 구조 >
 

 
마지막으로, 국책은행.시중은행장. 회생법원, 자본시장 Player 기업구조조정 관계자들과 간담회 실시하여 새로운 제도안착노력해 줄 것을 당부하였음
 
< 간담회 개최 개요 >
일시/장소 : ’17.12.18(월) 09:30, 캠코 서울지역본부
 
참석자 : 금융위원장(주재), 캠코 사장, 금융감독원 부원장보, 산업.수은.기은 회장(행장), 은행연합회 회장, 한국성장금융 대표이사, 서울회생법원, 서울보증보험 사장, 유암코 대표이사, 금융연구원 원장, PEF협의회 회장, NH투자증권 사장, 파인트리자산운용 대표이사
 
2
 
기업구조조정펀드 조성ㆍ운영 방안
 
1. 추진경과
 
국내 구조조정 시장에서 자본시장 역할미흡하다는 인식하에, 지난 4월 마중물로서 ‘기업구조조정펀드’를 조성하기로 발표하였음
 
금융위는 그간 정책금융기관, 채권금융기관, 자본시장 Player 등 기업구조조정관련기관모두 참여하는 T/F를 운영하여 펀드의 규모운영방안에 대하여 논의하였음
 
12.8일 산업경쟁력강화 관계장관회의의 시장중심의 상시구조조정 활성화 방안에 포함
 
2. 기업구조조정펀드 조성 : 「기업구조혁신펀드」
 
이번에 조성되는 기업구조조정 전문 펀드母子형 펀드로 구성하게 되며, 펀드 이름‘기업구조혁신펀드’로 결정되었음
 
8개 은행*캠코, 한국성장금융은 양해 각서(MOU)를 체결하고, 최초 母펀드 조성시에 5,000억원 이상출자(Capital call 방식)하기로 합의하였음(금일 12.18일)
 
* 산업ㆍ수출입ㆍ기업, 우리ㆍNH농협ㆍKEB하나ㆍ국민ㆍ신한 은행
 
은행권 이외에도 구조조정기금 운영 경험이 있는 ‘캠코’와, 동 펀드 전체 운용기관(GP)‘한국성장금융’출자하기로 하였음
 
* 캠코: 부실채권정리기금(‘97년~’12년), 구조조정기금(’09년~’15년)의 운영주체로서 국내 기업구조조정 및 부실채권 정리에 전문성을 보유
 
** 성장금융: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용주체로서 책임있는 운용을 위해 펀드에 출자
 
母펀드 규모 이상으로 민간투자자를 유치할 계획이므로, 구조조정 기업에 투자되는 펀드규모는 총 1조원 이상이 될 것으로 기대함
 
□ 출자기관들은 향후 주기적으로 펀드 운용성과 등을 평가하여 펀드 규모증액에 대해 협의해 나갈 계획임
3. 기업구조혁신펀드 운영
 
가. 투자대상 기업
 
기업구조혁신펀드가 주로 투자하게 될 기업군은 중견ㆍ중소기업들이 될 것으로 예상됨
 
ㅇ 펀드는 우선 회생형 시장의 기업을 주요 투자대상으로 하고 UAMCO와의 경쟁 통해 시장확대해 나갈 계획임
 
향후, 청산형 시장에서 회생가능한 기업까지도 지원하는 등 투자대상확대해 나갈 예정임
 
기업규모
구조조정 주체
기간ㆍ전략산업
채권은행 중심(자율협약ㆍ워크아웃 등)
중견ㆍ중소기업
자본시장중심
A(회생형) : UAMCO vs 기업구조혁신펀드
B(청산형) : NPL 투자
 
나. 펀드 지배구조(안)
 
(母펀드) 母子형 펀드(fund of funds) 운용 및 투자자 모집 경험이 있는 ‘한국성장금융’을 혁신펀드의 母펀드 운용사로 선정하였음
 
펀드운영의 효율성을 위해 출자기관 및 외부 전문가가 참여하고, 공정성을 위해 단계별 독립적인 의사결정 구조를 설계함
 
i) (전문위원회) 母펀드 운용에는 직접 관여하지 않고 펀드기본계획연도별 기본운영계획을 수립
 
ii) (출자위원회) 子펀드 조성을 위한 세부 출자계획(주목적투자분야 설정, 운용보수, 위탁운용사 선정 기준 등)을 수립
 
iii) (투자심의위원회) 子펀드 위탁운용사 선정(출자기관 미참여)
 
(子펀드) 투자대상 선정 및 투자실질적인 구조조정 수행함(子펀드별 독립적인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의사결정)
 
* 모펀드는 자펀드에 관여하지 않고, 자펀드 투자심의위원회에서 수익기반으로 의사결정
3
 
KAMCO의 기업구조혁신 통합 지원 방안
 
1.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 설치 : 기업구조조정 플랫폼
 
(배경) 구조조정시장 활성화를 위해 수요자(자본시장)ㆍ공급자(기업) Needs*를 충족시키고 정보비대칭완화하는 시스템 마련 필요
 
* 투자대상 정보 접근한계, 채권결집 어려움, 기업가치 훼손前 신속한 경영정상화 필요 등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설치하여 자본시장과 대상기업 연결하는 ‘기업구조조정 플랫폼’ 시스템 마련
 
* 캠코 지역본부내 27개오프라인 지원센터를 신설하고, 온라인 정보플랫폼을 구축
 
(지원방안) 신용위험평가 결과 자율협약~워크아웃기업(B~C등급) 회생절차기업(D등급)으로 구분하여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
 
(플랫폼I) 자율협약ㆍ워크아웃 기업에 적격투자자*공적 재기지원프로그램** 정보제공하여 자율적 경영정상화를 지원
 
* 캠코가 제안서를 접수 받아 제안내용ㆍ투자실적 등을 심사하여 적격투자자 선정ㆍ관리
 
** 산업부(기활법), 중기부(사업전환ㆍ구조개선 자금) 등의 재기지원프로그램
 
(플랫폼II) 향후 회생법원과 MOU를 체결하여 회생기업 정보 적격투자자들에게 제공하여, 투자대상 기업발굴하도록 지원
 
< 기업구조혁신지원센터 운영구조 >

 
2.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프로그램 도입
 
(배경) 회생기업에 대해서는 낙인효과, 손실 가능성 등으로 금융시장으로부터 적기지원이루어지지 않는 상황
 
ㅇ 기술력은 우수하나 시장에서 소외된 회생기업에 대한 공적 지원 통해 경영정상화 도모 등 사회적ㆍ경제적 손실 방지 필요
 
(지원대상) 회생절차 진행중인 중소ㆍ중견기업의 채권
 
* 금융공공기관은 부실채권관리 제도개선 방안(‘17.3월)에 따라 개인상각채권을 캠코에 일괄ㆍ정례 매각 중
 
(지원절차) 채권결집 → DIP 금융 → 경영정상화 등 3단계
 
금융공공기관·국책은행 보유 회생기업 채권을 캠코가 우선 매입
 
< 정책금융기관 채권결집 방안 >
금융공공기관(신ㆍ기보, 중진공, 신보중앙회, 16개 지신보, 소진공 등) 기업채권(고정이하 부실채권) 정례 인수를 추진
 
- 산은, 기은, 수은 등 국책은행과 협약을 체결하여 기술력이 있고 정상화 가능성이 있는 회생절차 기업채권캠코가 先결집
 
* 캠코와 금융공공기관 및 국책은행 간 MOU를 체결하여 ‘(회생)기업채권의 캠코 매각과 회생기업의 원활한 정상화를 위한 상호협력’ 추진
 
기술력을 갖춘 회생기업 등을 선별 후 신규자금S&LB 프로그램을 제공하여 사업기반이 계속 유지되도록 지원
 
- 채권결집ㆍ신규 DIP금융에 1,500억원, S&LB 프로그램에 1,500억원‘18년 중 캠코가 총 3,000억원을 지원할 계획
 
자본시장의 투자를 통하여 경영정상화가능한 기업채권은 자본시장에 채권을 공급
 
자본시장이 투자하지 않는 기업에도 캠코가 경영자문 등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지속 지원
 
4
 
기타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 방안
 
1. 한도성 여신 및 신규자금 지원
 
한도성 여신이란 개설시 한도내에서 회전운용 되는 영업활동과 연계된 여신으로 기업의 지속적 영업을 위해 필수적
 
* 당좌대출, 할인어음, 무역금융, B2B(외담대)
 
기업이 PEF 등에 매각된 이후에도 한도성 여신이 계속필요하나, 은행은 해당기업과의 절연 등을 위해 한도성 여신 제공에 소극적
 
□ 구조조정기업에 한도성 여신신규자금원활히 지원하기 위해 다음의 3가지 방안을 마련하여 동시추진하기로 함
 
① 기업구조혁신펀드 母펀드일부 프로젝트 펀드 구성하는 방안 등을 통하여 한도성 여신을 지원하는 방안
 
기술력을 갖춘 회생절차下 중소기업에 대해 캠코DIP 금융 통해 신규자금 지원
 
서울보증(SGI)이 구조조정 기업의 이행성 보증(RG 등)에 참여
 
- 1단계로, 서울보증이 기업구조혁신펀드연계된 기업에 대해 업체당 최대 150억원(개별심사를 통해 보증규모 결정)까지 보증 지원
 
- 2단계로, 회생기업, 유암코ㆍ캠코 등이 보유한 구조조정기업에 대한 보증지원까지 확대할 예정
 
< 이행보증 지원사례 >
이행보증이란 기업이 수주한 공사ㆍ납품ㆍ용역 등 각종 계약에서 발생하는 보증금 납부 채무금전지급 채무보증하는 상품
 
* 기업은 이행보증을 통해 경영활동에 필요한 현금 등 각종 담보 제공 부담을 덜고, 기업경영을 원활히 할 수 있음
 
서울보증은 □□□, OOO, △△△ 등의 기업에게 워크아웃 개시 이후 2,710억원의 이행보증제공하여 워크아웃 조기졸업 등 기업정상화에 기여
2. 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
 
신용위험평가 제도의 객관성ㆍ합리성 제고를 위해, 재무위험과 사업위험종합적으로 고려토록 하고, 평가위원회 위원 자격요건, 제척ㆍ회피 기준을 마련하기로 하였음
 
워크아웃 실효성 제고를 위해, 워크아웃 중 자본시장 매각검토하도록 하고 사후점검을 통해 성공ㆍ실패 사례를 공유하기로 함
 
※ ’17.12월중 세부적인 방안을 금융당국ㆍ은행권이 확정하여 별도 발표 예정
 
3. P-Plan 활성화를 위한 회생법원과 협력
 
새로운 기업구조혁신 지원체계를 통해 채무자회생법 사전계획안 제도원활히 활용할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 구축도 추진됨
 
* 예) ①캠코ㆍ성장금융과 회생법원간 MOU 체결을 통해 회생절차기업 정보 공유법원(법관ㆍ관리위원)과 금융당국ㆍ캠코ㆍ국책금융기관간 정례 협의회 개최
 
4
 
기대효과
 
□ 자본시장의 모험자본기업구조조정 시장공급함으로써, 기업의 ‘혁신성장’을 유도
 
기업구조혁신펀드의 운용을 통해서 생산유발효과 2.0조원, 취업유발효과 1.1만명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기대(금융연 추정)
 
* (주요가정) ① 기업구조혁신펀드로 총 1조원 투자
신용위험평가 C등급 기업의 산업비중(부채규모로 산중)을 산출하여, 해당비중만큼 해당산업에 투자
산업별 투자는 최대 20%로 제한, 그 차이는 나머지 산업에 비중대로 투자
 
□ 채권금융기관의 적극적ㆍ선제적 기업 구조조정 추진 여건을 마련하여 경제의 활력제고하는 등 ‘생산적 금융’이 확대
 
플랫폼을 통해 구조조정 채권 매각을 활성화하고, 신용위험평가 워크아웃 제도 개선으로 신속한 구조조정 추진이 가능할 전망
 
□ 중소기업 재기지원 역할 강화를 통한 ‘포용적 금융’ 확산
 
캠코지원센터경영정상화 지원프로그램(신규자금 및 S&LB) 통해 어려운 중소기업에게 상담 및 재활기회를 부여
5
 
향후 계획
 
추진과제
필요조치
추진일정
 
 
 
 
1. 기업구조혁신펀드 조성ㆍ운영
가. 출자 승인
ㆍ출자기관들 출자절차 완료
‘18.2월
나. 투자계약 체결
ㆍ출자기관간 투자자계약서 체결
‘18.3월
다. 펀드 운용개시
ㆍ운용사 선정공고
‘18.4월~
2. KAMCO의 기업구조혁신 지원 방안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 설치 : 기업구조조정 플랫폼>
가. 기업구조혁신 지원센터 설치
ㆍ캠코 지역본부(지부)내 센터 설치
‘18.3월
나. 플랫폼 구축
ㆍ온라인 홈페이지 등 시스템 구축
‘18.3월
다. 적격투자자 Pooling 및 기업정보 수집
ㆍ투자자 제안 접수
ㆍ지역본부별 기업 현황 수집
‘18.3월~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프로그램 도입>
가. 통합지원 프로그램 마련
ㆍ운영계획 수립
‘18.3월
나. 시범사업 시행
ㆍ채권결집 시행
‘18.3월
다. 회생기업 경영정상화 지원
ㆍ금융공공기관과 MOU 체결
ㆍ신규자금, 경영 재무 컨설팅지원
‘18.상반기~
3. 기타 기업구조조정 제도 개선
가. 한도성 여신 및 신규자금 지원
ㆍ별도 프로젝트 펀드 조성
ㆍ서울보증 이행보증 제공
‘18.4월~
나.선제적 구조조정 활성화
ㆍ상시평가 운용협약 개정
‘18.1월
 
< 금융 용어 설명 >
 
■ 기업재무안정 PEF : 재무구조개선기업(부실징후기업, 재무구조개선약정 체결기업 등)에 투자·운용하는 사모펀드
 
■ Capital Call : 출자금을 일시에 납입하지 않고, 약정한도내에서 출자 이행의 요구가 있는 때에 출자하는 방식
 
DIP(Debtor In Possession) 금융 : DIP는 회생절차기업의 기존경영인을 유지하는 제도로, DIP금융은 DIP 하에서 지원하는 금융을 말함
 
Sales & Leaseback(S&LB) : 기업의 자산(부동산 등)을 매입한 후 기업에 재임대하여, 기업은 유동성을 높이고 영업을 계속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프로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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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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