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 국회보고 |
□ 12.18(월)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 제6조 제2항에 따라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함
ㅇ 정부는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하여 그간 통상절차법 상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제9조), 공청회(제7조) 등을 진행해왔으며 同 결과를 금번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 반영함
□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에 있어서 상호호혜성 증진 및 이익의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ㅇ 농축산업 등 우리측 민감분야를 보호하고, 의견수렴 결과와 우리 업계 애로사항 등을 감안하면서 미측 개정수요에 상응하는 우리 관심이슈의 개정협상 반영을 추진할 계획임
ㅇ 또한 상품, 원산지, 서비스/투자, 규범/비관세조치 등 분야별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측이 제기가능한 예상 입장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립하여 향후 개정협상에 임할 계획임
□ 12.18(월) 국회보고로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통상절차법 상 국내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한미 양국간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일정(협상개시일자 및 협상간격 등)을 마련할 예정임
ㅇ 정부는 향후 개정협상 진행 과정에서 주요 계기별로 협상 진전 동향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할 예정임.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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