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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자료)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 국회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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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 국회보고

 

12.18() 산업통상자원부는 통상조약의 체결절차 및 이행에 관한 법률(이하 통상절차법)6조 제2항에 따라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 보고함

 

정부는 한미 FTA 개정과 관련하여 그간 통상절차법 상 규정된 경제적 타당성 평가(9), 공청회(7) 등을 진행해왔으며 결과를 금번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계획에 반영함

 

정부는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에 있어서 상호호혜성 증진 및 이익의 균형을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농축산업 등 우리측 민감분야를 보호하고, 의견수렴 결과와 우리 업계 애로사항 등을 감안하면서 미측 개정수요에 상응하는 우리 관심이슈의 개정협상 반영을 추진할 계획임

 

또한 상품, 원산지, 서비스/투자, 규범/비관세조치 등 분야별로 한미 FTA 개정협상에서 미측이 제기가능한 예상 입장에 대한 우리 입장을 정립하여 향후 개정협상에 임할 계획임

 

12.18() 국회보고로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에 필요한 통상절차법 상 국내절차가 마무리됨에 따라, 향후 한미 양국간 협의를 통하여 구체적인 한미 FTA 개정협상 추진 일정(협상개시일자 및 협상간격 등)마련할 예정임

 

정부는 향후 개정협상 진행 과정에서 주요 계기별로 협상 진전 동향에 대하여 국회에 보고할 예정임. //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산업통상자원부 미주통상과 이디도 사무관(044-203-5656)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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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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