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사혁신처 공고 제2018-20호
2018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 임용예정인원 공고
○ 2017년 12월 30일 개정된 「외무공무원법(제15334호)」에 따라, 2018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인원 중에서「국립외교원법」제6조제1항에 따른 정규과정 종합성적이 외교부장관이 정한 기준 이상인 사람을 외무공무원으로 임용합니다.
※ 2018년도 외교관후보자 선발예정인원은 ‘인사혁신처 공고 제2018-1호’ 참조
2018년 1월 3일
인 사 혁 신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