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급 공채 채용후보자 임용유예 관련 안내(2016년 이전 합격자)
□ 임용유예 신청(연장) * 임용유예가 허용되는 경우에 한하여 작성
○ 대 상 : 2016년 이전에 합격한 국가공무원 5급 공채 임용유예자 중 임용유예가 허용되는 자
○ 신청방법 : <첨부>의 임용유예 신청서와 증빙서류 <첨부> 각종 서식 묶음 중 「임용유예 신청서」 작성방법 참고를 한 개의 스캔 파일로 `18. 1. 12.(금)까지 인사혁신처 인재정책과로 이메일 제출(taurus76@korea.kr)
* 파일명 : 임용유예신청(연장)_성명_생년월일(6자리).pdf 예시) 임용유예신청(연장)_홍길동_890101.pdf (파일명 엄수)
○ 신청기간 : 2018. 1. 5.(금) ~1. 12.(금)
○ 유의사항
- 2016년도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임용유예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 이외에는 법령 규정(국공법 제38조, 임용령 제12조의2ㆍ제13조의2)에 따라 임용유예 연장 불가
□ 임용유예 철회
○ 대 상 : 2016년 이전에 합격한 5급 국가공무원 공채 임용유예자 중 임용유예 사유가 소멸되어 임용이 예정된 자
○ 철회방법 : <첨부>의 ‘각종서식 묶음’에 있는 임용유예 철회원을 작성하여 스캔파일을 이메일(첨부 안내) 제출
○ 제출기간 : 2018. 1. 5.(금) ~1. 12.(금)
○ 유의사항
- 2015년도 5급 공채시험 합격자 중 임용유예자는 「병역법」에 따른 병역 복무를 위해 군에 입대하는 경우 이외에는 임용유예 철회를 해야 함
- 임용을 포기하고자 하는 경우 <첨부>의 『임용 포기서』를 작성하여 스캔파일을 이메일(첨부 안내) 제출
□ 향후 일정
○ 임용유예자 명단 공지 : ‘18. 2. 8.(목), 사이버국가고시센터
○ 임용서류 제출 및 사전 교육 : `18. 2. 27.(화), 장소는 추후(`18. 2월) 안내
○ 국가공무원인재개발원 입교 : `18. 5월 중 (확정 일자는 추후 안내 예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