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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훈처,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5일 첫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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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훈처,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15일  첫  지급

.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애국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대통령 약속에 따라 생계곤란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 신설

. 지난해 12월말까지 13,640명 신청, 이중 3,007명에게 15일(월)부터 지급 시작

. 피우진 보훈처장, 15일(월) 이동녕 애국지사의 손자녀 이애희 여사(82세) 직접 찾아 전달·위문 예정

□ 국가보훈처(처장 피우진)는 2018년 1월 15일(월)부터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 3,007명에게 생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현충일 추념사(‘17.6.6)에서 “독립운동을 하면 3대가 망한다”는 인식을 불식시키고, "애국이 보상받는 나라를 만들어가겠다"라고 약속한 바 있다.  

□ 이에 국가보훈처는 보상금을 받지 않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중 생활이 어려운 분들을 위해 ‘18년 예산에 526억 원을 반영하였다.

  ○ 생활이 어려운 독립유공자 (손)자녀에게는 가구당 소득이 기준중위소득 50% 이하일 경우 46만 8천원, 70% 이하일 경우 33만 5천원을 매월 지급하게 된다.  

□ 국가보훈처는 지난해 11월 (유)가족으로 등록되지 못하였던 신규 발굴자 3,788명 등 60,290명에게 지급 신청을 안내하였으며, 12월 말까지 독립유공자 (손)자녀 13,640명이 신청하였다.

  ○ 15일에는 신청자 13,640명 중 생활수준조사가 필요 없는 기초수급자 등 3,007명에게 11억 7천만원을 우선 지급하고,

  ○ 신청자 중 1월 미지급자 10,453명은 범정부사회보장정보시스템을 통한 생활수준조사 실시 후 지급기준에 해당될 경우 1월분까지 소급하여 지급한다.

□ 생활지원금은 독립유공자 (손)자녀의 주소지 관할보훈(지)청에서 신청서를 방문 또는 우편으로 접수하고 있으며, 신청 월부터 권리가 발생하므로 생활형편이 어려운 분들은 1월 중에 신청해야 불이익을 받지 않는다.

 

□ 한편, 피우진 국가보훈처장는 독립유공자 (손)자녀 생활지원금을 처음 지급하는 15일(월) 오전 이동녕지사(대통령장)의 손자녀인 이애희(82세)여사를 직접 찾아 지원금을 전달하고 위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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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