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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18년 1월 17일 국민일보에 보도된 "가습기살균제 추가 실험서 유해 입증 못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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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환경부가 '16년부터 실시한 가습기살균제 유해성분 CMIT/MIT의 추가 실험에서 위해성을 입증할만한 결과를 얻지 못함

안정성평가연구소에 의뢰하여 실시된 동물 흡입실험(일주일에 5일, 권장소비량의 85배 농도 노출)에서 별다른 이상을 발견하지 못함

환경부는 일단 CMIT/MIT 위해성에 대한 최종 판단을 보류하고 추가 실험을 진행할 예정임


□ 설명 내용

CMIT/MIT로 인한 폐손상의 위해성은 이미 환경부가 최종 판단·인정하였음

CMIT/MIT 함유제품의 단독 사용자에게서 발생한 폐질환이 PGH, PHMG로 인한 피해자와 동일한 특이적 질환(폐섬유화)인 것을 근거로 폐손상조사판정위 및 폐질환조사판정위원회에서 위해성을 인정, 구제급여를 지원하고 있고,

美 환경청(EPA RED, '98)에서도 CMIT/MIT의 경구·경피·흡입독성 유해성을 인정하고 있는 점 등을 토대로 유독물질로 지정, 관리하고 있음('12.9월~)

다만, 피해자 등의 재실험 요구*에 따라 CMIT/MIT 독성 추가입증을 위한 동물실험 등을 실시하고 있음(안전성평가연구소)

* 질병관리본부 호흡노출 동물실험에서 PHMG, PGH는 흡입독성과 폐섬유화 발생 간의 인과관계를 확인했으나, CMIT/MIT는 확인하지 못함('12.2월) → 질본 실험결과에 따라 검찰에서 CMIT/MIT 성분 업체를 기소하지 않음

환경부는 제5차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위원회('17.12.27)와 피해자간담회('17.12.27)에서 CMIT/MIT 독성시험 진행경과를 설명한 바 있으며, 최종분석 및 전문가 검토 등을 거쳐 최종보고서를 금년 3월 중 발표할 계획임

또한, 실험조건 변경(증류수→수돗물) 등 추가 실험(~'18.8월)도 진행할 계획임

※ 기사에서는 추가실험에서 CMIT/MIT 노출기간을 5일에서 7일로 연장할 계획이라고 보도되었으나, 기존실험에서 이미 7일로 노출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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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