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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재발령, 처음으로 2일연속(1.17∼1.18)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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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17일 국내 대기오염물질 축적과 18일 황사 유입으로 '나쁨' 예상

환경부(장관 김은경), 서울특별시(시장 박원순), 인천광역시(시장 유정복), 경기도(도지사 남경필)는 오늘(1월 17일, 수요일) 17시 기준으로 수도권에 미세먼지(PM2.5)가 '나쁨'(50㎍/㎥) 이상이었고, 내일(1월 18일, 목요일)도 미세먼지 농도가 나쁠 것으로 예상되어,

1월 18일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인천·경기도(경기도 연천군, 가평군, 양평군 제외) 지역에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네 번째로 시행한다고 밝혔다.

* '17.12.30(토) 첫 시행, '18.1.15(월) 두 번째 시행, '18.1.17(수) 세 번째 시행

< 비상저감조치(공공발령) 발령기준 및 충족여부>




<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이유 >

16일 저녁 이후 17일 현재(16시 기준) 까지 대기 정체로 국내 대기오염물질이 축적되고, 18일(목) 새벽부터 낮사이 황사유입과 국내 배출의 영향으로 대부분 권역에서 농도가 높을 것으로 예상(18일 저녁부터 개선될 것으로 예측)된다.


< 공공기관의 차량2부제와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

(차량 2부제) 비상저감조치 발령에 따라 1월 18일(목요일) 아침 6시부터 밤 9시까지 수도권 3개 시·도에 위치한 행정·공공기관 소속 임직원 52만 7천명은 차량 2부제를 적용받는다(짝수차량 운행 가능).

(사업장·공사장 단축 운영) 행정·공공기관이 운영하는 80개 대기배출 사업장은 운영을 단축하거나 조정하게 되며,

* (사업장) ① 운영시간 단축, 출·퇴근 이외시간 가동, ② 가동률 하향 조정, ③ 약품추가 주입 등

514개 건설공사장은 공사시간 단축, 노후건설기계 이용 자제, 살수차량 운행 등 미세먼지 발생 억제조치를 시행하게 된다.

* (공사장) ① 공사장 살수량 증대, ② 인근 도로 물청소, ③ 야적물질 방진덮개 씌우기 등


< 서울시 주자창 폐쇄 및 대중교통요금 무료 >

(주차장 폐쇄) 서울시는 06시부터 21시까지 서울시 본청, 자치구 산하기관, 투자 출연기관 등 공공기관 주차장 360개소가 전면 폐쇄되므로, 시민들은 개인차량 이용은 자제하고 미세먼지 농도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대중교통요금 면제) 서울시는 출·퇴근시간*에 서울시 관할** 시내·마을버스, 도시철도 요금을 면제할 계획이다.

* (출근) 첫차∼9시, (퇴근) 18∼21시
** 인천, 경기 소재한 대중교통은 제외(세부사항은 붙임 1 참고)


< 중국과 미세먼지 저감협력 구체화 >

참고로, 「제2차 한·중 환경부 국장급회의」를 1월 16일부터 17일까지 중국 산동성 제남시에서 개최하여 지난 12월 양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합의한 「2018-2022 한·중 환경협력계획」 이행에 관한 세부사항을 논의하였다.

양국은 한·중 환경협력계획에 따른 미세먼지 대응 연구 확대,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협력방안 등 세부사업을 3월말 과장급 실무회의를 개최하여 중점 논의하기로 하였다.

「한·중 환경협력센터」 운영과 관련해서는 양국 환경부간 공동센터장을 임명하고, 센터 설립에 앞서 준비팀을 구성·운영해 나가기로 하였다.

아울러, 2018년 6월말 중국에서 개최예정인 「제20차 한·중·일 환경장관회의」를 계기로 한·중 환경장관회담에서 협력사업을 확정하고 양국 환경장관 참석 하에 센터 개소 행사를 개최하기로 하였다.

붙임  1. 고농도 미세먼지 7가지 행동요령.
        2. 고농도 미세먼지 지속 상세 이유.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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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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