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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지 수 | 총 2쪽 |
자치단체 금고 선정, 권익위 ’금융권 편들기‘(경인일보, 1.17)
관련 보도참고자료
□ 기사 내용(1.17자 경인일보)
○ 권익위가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기부를 요구하는 관행 및 금고유치를 위한 은행간 과다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17.12월 행정안전부에 ’지역사회 기여실적 평가배점 하향 조정‘토록 한 권고는
- 국민의 이익은 외면하고 일부 대형 시중은행만 웃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금고선정 시 ‘지역사회 기여실적 평가’를 빌미로 지자체가 은행들에게 기부금품을 요구하는 관행과 금고유치를 위한 은행들의 과다경쟁, 금고선정 청탁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
※ ’17.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고은행 지정 빌미 등으로 인한 은행채용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강도 높은 대책 요구
○ 이 개선방안으로 인해 금고은행들이 지자체에 출연하는 금액이 줄어 국민이 받는 이익이 줄고, 금고은행으로서 그만큼 이익을 챙긴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 지역사회 기여실적 평가배점 하향 조정은 은행들이 지역사회 기여실적에 치중하지 않고, 재무구조의 안정성, 예금금리, 시민의 이용편의성 등 다른 평가항목에서 경쟁을 높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의 서비스 이용편의 및 이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됨
※ 금고지정 평가항목(6개) : 재무구조의 안정성, 예금 및 대출금리, 시민의 이용편의성, 금고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 한편,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사·물품 및 용역업체 선정 등의 계약체결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평가하지 않는 실정에 비춰 봤을 때, 금고 선정 시에만 유일하게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
□ 기사 내용(1.17자 경인일보)
○ 권익위가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기부를 요구하는 관행 및 금고유치를 위한 은행간 과다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17.12월 행정안전부에 ’지역사회 기여실적 평가배점 하향 조정‘토록 한 권고는
- 국민의 이익은 외면하고 일부 대형 시중은행만 웃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금고선정 시 ‘지역사회 기여실적 평가’를 빌미로 지자체가 은행들에게 기부금품을 요구하는 관행과 금고유치를 위한 은행들의 과다경쟁, 금고선정 청탁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
※ ’17.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고은행 지정 빌미 등으로 인한 은행채용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강도 높은 대책 요구
○ 이 개선방안으로 인해 금고은행들이 지자체에 출연하는 금액이 줄어 국민이 받는 이익이 줄고, 금고은행으로서 그만큼 이익을 챙긴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 지역사회 기여실적 평가배점 하향 조정은 은행들이 지역사회 기여실적에 치중하지 않고, 재무구조의 안정성, 예금금리, 시민의 이용편의성 등 다른 평가항목에서 경쟁을 높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의 서비스 이용편의 및 이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됨
※ 금고지정 평가항목(6개) : 재무구조의 안정성, 예금 및 대출금리, 시민의 이용편의성, 금고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 한편,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사·물품 및 용역업체 선정 등의 계약체결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평가하지 않는 실정에 비춰 봤을 때, 금고 선정 시에만 유일하게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
○ 권익위가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명목으로 부당하게 기부를 요구하는 관행 및 금고유치를 위한 은행간 과다경쟁을 개선하기 위해 ‘17.12월 행정안전부에 ’지역사회 기여실적 평가배점 하향 조정‘토록 한 권고는 - 국민의 이익은 외면하고 일부 대형 시중은행만 웃게 할 수 있다는 우려가 있음 |
□ 국민권익위원회 입장
○ 금고선정 시 ‘지역사회 기여실적 평가’를 빌미로 지자체가 은행들에게 기부금품을 요구하는 관행과 금고유치를 위한 은행들의 과다경쟁, 금고선정 청탁 등이 지속 발생하고 있어 개선방안을 마련
※ ’17. 10월 국회 정무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금고은행 지정 빌미 등으로 인한 은행채용 비리가 지속적으로 발생하여 강도 높은 대책 요구
○ 이 개선방안으로 인해 금고은행들이 지자체에 출연하는 금액이 줄어 국민이 받는 이익이 줄고, 금고은행으로서 그만큼 이익을 챙긴다는 언론보도에 대해,
- 지역사회 기여실적 평가배점 하향 조정은 은행들이 지역사회 기여실적에 치중하지 않고, 재무구조의 안정성, 예금금리, 시민의 이용편의성 등 다른 평가항목에서 경쟁을 높이기 때문에 오히려 주민의 서비스 이용편의 및 이익을 증진하는데 도움이 됨
※ 금고지정 평가항목(6개) : 재무구조의 안정성, 예금 및 대출금리, 시민의 이용편의성, 금고 관리능력, 지역사회 기여 및 지자체와의 협력사업
- 한편, 국가나 지자체 등이 공사·물품 및 용역업체 선정 등의 계약체결에 있어서는,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평가하지 않는 실정에 비춰 봤을 때, 금고 선정 시에만 유일하게 “지역사회 기여실적”을 평가하도록 하는 것은 형평성 측면에서도 문제가 있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