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기사내용
□ 이번 겨울 들어 다섯 번의 급전지시를 발령했다가 기업들의 원성을 사자, 제도 개선안을 내놓음
□ 공장 가동을 멈추면 매출이 줄기 때문에 보상금을 받아도 손해
□ 비상시 최고발전가격을 적용해 더 많이 보상
ㅇ 정부가 공언한 대로 급전지시 발령 횟수가 늘고 보상금까지 증가하면 돈이 얼마까지 불어날지 예측하기조차 어려워
2. 동 보도내용에 대한 산업부의 입장
?? 기업이 전력거래소와 계약을 맺었어도 실제 수요감축 요청시 기업이 스스로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공장 가동 여부(감축여부)를 결정하므로 기업이 손해를 보는 것은 아님
ㅇ 참여기업은 공장 가동을 중단해서 줄어드는 매출액과 전력시장에서 보상받는 금액을 비교해 수요감축 여부를 판단할 수 있음
- 매출감소액보다 보상액이 크면 → 공장 가동 중단(수요 감축)
- 매출감소액보다 보상액이 작으면 → 공장 가동(수요 未감축)
ㅇ 불가피하게 한두 차례 수요감축 요청에 응하지 않더라도, 전력거래소에서 받는 보상금의 일부를 받지 못할 뿐임
ㅇ 수요자원 시장에 참여하면서 받는 보상금액 이상으로 위약금을 부과하지는 않으므로 기업이 페널티를 받아 손해를 보는 경우는 없음
?? 전력수급 비상시에만 최고발전가격으로 보상하므로 보상금이 급증할 가능성은 낮음
ㅇ 예비력이 400만kW이하로 떨어지는 수급비상시에 DR을 발령하면 최고발전가격으로 보상하고,
ㅇ 수요관리 목적으로 DR을 발령하면, 지금처럼 시장가격(SMP)으로 보상하므로 DR로 인하여 전기요금이 인상될 가능성은 낮음
?? 올 겨울 수요감축 요청으로 기업들의 원성을 사자 이번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것은 아님
ㅇ 그간 DR 시행 과정에서 국회 지적, 중소기업 불편사항 등이 제기되어, 지난해 8월, 산업부 차관이 수요감축 현장을 방문하여 업계 애로를 청취한 이후 전문가․업계 의견을 수렴하고 개선 방안을 준비해 왔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