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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특허 확보의 필수조건, 직무발명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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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수특허 확보의 필수조건, 직무발명제도
- 특허청, ‘18년 직무발명활성화 사업’ 통해 제도도입 지원 -

특허청(청장 성윤모)은 연구자의 발명의욕을 제고시키고 기업의 우수특허 확보에 필수적인 직무발명제도 도입ㆍ확산을 지원하기 위한 ‘2018 직무발명활성화 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오늘날 대부분의 발명은 대규모 기업체, 연구소 등에서 이루어진다*. 직무발명은 회사에 고용된 직원이 일을 하면서 개발한 발명이다. 회사가 직무발명에 대한 특허를 확보하기 위해서는 직무발명의 승계 및 보상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해야 한다. 직무발명제도를 통해서 직원들은 자신의 연구성과에 대한 정당한 보상을 받을 수 있고, 회사는 직원들의 기술개발 의욕을 고취시켜 우수한 특허를 확보할 수 있다.
* ‘16년 전체 특허출원 208,830건 중 법인의 특허출원이 167,952건(80.4%)

직무발명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2012년 43.8%에 불과했던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도입률은 2017년에는 65%까지 상승했다.

의료기기 제조업체 M社는 2015년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후 안정성을 높인 주사바늘 특허개발에 성공하여 산업통상자원부가 선정한 차세대 세계일류상품에 선정되고 유럽시장에도 진출한 바 있다. 또한, 반도체 부품회사 S社는 2009년 직무발명제도를 도입한 한 이후 기술력이 크게 향상되어 매출이 2009년 2,900억원에서 2015년 6,300억으로 크게 신장되었다.

특허청은 이처럼 기업 성장의 기반이 되는 직무발명제도가 정착될 수 있도록 다양한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직무발명제도 도입 및 운영과 관련된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기업 맞춤형 제도마련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을 제공하고, 직무발명에 대한 인식이 제고될 수 있도록 설명회를 개최한다. 또한,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제를 운영하여 모범적인 직무발명보상 기업에 인센티브를 제공한다. 인증을 받은 기업에게는 4~6년차 특허등록료 감면, 우선심사 지원, 각종 정부지원사업에 가점 획득 등의 혜택이 부여된다.

컨설팅 및 설명회는 연중 수시로 신청할 수 있으며 인증제는 1년에 4번 신청을 받는다. ‘직무발명활성화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기업은 직무발명제도홈페이지(www.ip-job.org) 또는 한국발명진흥회(www.kipa.org) 홈페이지의 사업공고 게시판에서 세부사항을 확인할 수 있다.

(문의 : ☎02-3459-2847)

붙임 : 보도자료 1부.
문의 : 산업재산정책국 산업재산정책과 사무관 강균상 (042-481-8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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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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