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수입자가 필리핀 식약청에 제품 등록 등 절차를 마치면 수출 가능 -
-주요내용-
◈ 식약처·농식품부, 우리 삼계탕, 햄·소시지 등 가공 축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필리핀 관계당국과 수출 검역·위생 협의 완료
○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등을 가열·훈제 등과 같은 방법으로 가공한 축산물은 필리핀으로 수출 가능하며,
○ 수출자가 필리핀의 수입자를 통해 필리핀 식약청(FDA)에 제품 등록을 하고, 검역증명서 및 자유판매증명서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갖추어야 함
□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류영진)와 농림축산식품부(장관 김영록)는 우리삼계탕·햄·소시지 등 가공 축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도록 필리핀 관계당국(식약청*)과 검역·위생 협의를 완료하였다고 밝혔습니다.
* 필리핀 FDA(Food and Drug Administration)
○ 필리핀으로 수출할 수 있는 품목은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양고기, 염소고기 등을 가공한 축산물로서,
○ 필리핀 관련 규정에 따라, 상업적 유통을 목적으로 원료육을 가열, 훈제, 염지, 건조, 양념, 혹은 이를 혼합한 방식으로 가공 처리한 제품입니다.
○ 필리핀으로 가공 축산물을 수출하려는 업체는 필리핀의 수입업체*를 통해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수출 제품에 대한 등록 인증서(Certificate of Product Registration, CPR)를 발급 받아야 하며,
* 필리핀 식약청으로부터 정식 영업허가(License to Operate, LTD)를 받은 수입업체
○ 수출 시 검역증명서, 자유판매증명서, HACCP 인증서 등 통관에 필요한 서류를 구비하여야 합니다.
□ 식약처는 농식품부와 협력하여 ‘13년 10월부터 국내산 축산물을 필리핀으로 수출하기 위해 노력하여 왔으며,
○ 필리핀 측에 우리나라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 관리 자료와 수출 희망 업체 정보를 제공하는 등 양국 관계당국 간 긴밀한 협의를 진행해 왔다고 설명하면서,
○ 이번 협의 완료를 계기로 필리핀 등 동남아 시장으로 우리 삼계탕·햄 등 가공 축산물 수출이 확대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
○ 또한, 앞으로도 우리 농·축산물 수출 활성화를 위하여 현장 검역·위생 관리는 물론, 통관·마켓팅 등 다양한 분야에서 수출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라고 설명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