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대상항목 사전예고
-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등 2개 항목 선정 -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의료급여기관을 대상으로 실시하는 2018년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항목을 다음과 같이 사전예고 하였다.
○ 대상항목은 ①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②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이다
○ 기획현지조사는 의료급여 제도 운영상 개선이 필요한 분야 또는 사회적으로 문제가 제기된 분야에 대해 실시한다. 조사의 공정성‧객관성‧수용성을 제고하기 위하여 법조계, 의약계, 시민단체 등 외부인사가 참여한 ‘현지조사선정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선정(2017년12월8일)하였다.
○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은 ’18년 상반기에 병‧의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청구기관」은 ’18년 하반기에 병원급 2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 또한, 기획현지조사 항목 선정배경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사회복지시설 수급권자 청구 상위 의료급여기관」 현지조사는
- 사회복지시설 의료급여 이용자수가 감소하는 추세에도 불구하고 의료급여비용이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사회복지시설 내 입소자의 부당청구사례*가 다수 확인되고 있어 진료행태 개선과 청구질서 확립을 위해 선정되었다.
* 사회복지시설 촉탁의 또는 협약의료기관으로 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진료하는 사례, 시설 직원이 환자 대신 내원하였으나 환자가 직접 내원한 것처럼 진찰료 청구한 사례 등
○ 「의료급여 관외 요양병원 장기입원 청구기관」 현지조사는
- 지리적, 행정적 제약으로 주소지 외의 요양병원에 입원한 관외입원자는 사례관리를 수행하기 어렵고, 입원 환자수, 입원일수, 입원진료비가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 입원환자수 : (’14) 1만6741명 → (’16) 1만9028명 / 입원일수 : (’14) 293만일 → (’16) 343만일 / 입원진료비 : (’14) 2,018억원 → (’16) 2,389억원
- 불필요한 입원을 사전예방하고, 부당한 장기입원 환자의 지역사회 복귀 유도 등을 위해 선정되었다.
□ 보건복지부는 이번에 사전예고된 의료급여 기획현지조사 분야 2개 항목에 대해 관련 의약단체에 통보하고, 보건복지부‧건강보험심사평가원‧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에도 게재하는 등 적극적으로 홍보해 나갈 예정이다.
□ 보건복지부 정준섭 기초의료보장과장은 “기획현지조사 항목 사전예고를 통해 의료급여기관이 조사 예정 사실을 미리 예측하게 함으로써 조사에 대한 수용성을 높이고, 부당청구 사전예방 및 올바른 청구문화 정착 등 조사의 파급효과가 높아질 것을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