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오정보(얼굴사진·지문) 분석으로 위험인물 입국 막는다
- 2015~2017년 개명여권 사용한 사증‧국적신청자 4,790명 적발 -
- 위험인물 입국 차단으로 안전한 평창 동계올림픽 개최 지원 -
❍ 법무부는 국제테러분자, 위‧변조여권행사자 등 우범외국인 입국을 차단하기 위하여 2012. 1. 1.부터 입국하는 외국인의 얼굴 및 지문 정보를 제공받아 본인 확인을 실시하고 있습니다.(2010.5.14. 출입국관리법 제12조2 신설)
❍ 이 과정에서 불법체류 등으로 자국으로 강제송환된 외국인들이 이름을 바꾼 여권으로 입국하는 사례 등이 적발되어, 얼굴 사진을 비교·분석하는 ‘바이오정보전문분석시스템(BASE)’ 개발을 2013년부터 시작하여 2015년 12월 완료하였습니다.
※ 첨부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