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초등․고교생이 투기과열지구 아파트 당첨」 보도에 대한 참고자료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 언론보도 주요내용(연합뉴스-2.13일자 보도)

 ㅇ 투기과열지구인 세종시에서 높은 청약경쟁률을 기록한 단지에서 미계약분(74세대) 당첨자에 소득이 없는 10대 미성년자 포함

□ 보도 참고자료

 ㅇ 최근 분양한 행복도시 나성동(2-4생활권) HC3․HO3블록 2개 단지(한화, 1188세대) 예비입주자 공급 후 남은 물량 74세대*를 공개모집하였음

   * 최초계약 1058세대(계약률 89%) → 잔여 130세대 중 56세대 예비입주자 계약 → 74세대 잔여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서는 예비입주자 공급 후 남은 물량은 사업주체가 따로 공급방법을 정하여 공급할 수 있으나,

  - 사업주체(한화건설 등)는 자격제한 없이 공개 모집(인터넷)하였고, 모집결과 약 4.4만 명이 신청하였음(경쟁률 607대 1)

 ㅇ ‘자격제한 없이 인터넷으로 모집’한 결과, 언론보도와 같이 소득이 없는 일부 미성년자가 당첨자로 선정된 사실이 있어

 ㅇ 앞으로 실수요자에게 공동주택이 공급될 수 있도록 예비입주자 선정 비율을 높일 계획

  - 현재, 예비입주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를 선정하고 있으나, 향후 분양할 공동주택에 대해서는 100% 이상으로 확대함으로써 미계약분 발생을 최소화할 계획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사업주체는 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일반공급 대상 주택수의 40퍼센트 이상의 예비입주자를 선정하여야 한다. 

 ㅇ 예비입주자 선정은 가점이 높은 자(무주택 가입기간․부양가족수․청약저축 가입기간)에게 앞 순번을 부여하는 등 무주택 실수요자가 보다 유리하게 주택 공급을 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으므로,

  - 예비입주자가 충분할 경우 실수요자들에게 주택이 공급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이 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
행복청 주택과 안교필 사무관(☎ 044-200-3163)에게 연락 바랍니다.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