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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명) 2018년 2월 14일 머니투데이에 보도된 "무허가축사 계도기간 최대 2년 연장"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설명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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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도 내용

무허가축사 계도기간 최대 2년 연장

- 무허가 축사 적법화 기간을 최대 2년 연장

- 농가별로 몇 개월에서 최대 2년까지 적법화 이행 기간 추가

'노력하는 농가'는 유예기간 만료일(3월 24일) 전 축사 적법화 허가를 신청한 농가, 또는 9월 24일까지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


□ 설명 내용

무허가축사 계도기간 운영 기간은 현재 확정된 바 없음

'노력하는 농가'는 유예기간 만료일(3월 24일) 전에 가축분뇨 배출시설 허가신청서를 제출해야 하며, 이후 수개월 이내에 적법화 계획서를 제출한 농가를 대상으로 함

- 적법화 계획서 제출기간은 현재 확정된 바 없음

무허가축사 적법화 계도기간 운영에 대해서는 추후 정부 입장이 정리되는 대로 확정 발표할 계획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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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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