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
“행정자료 우선활용제도 시행”통계청(청장 황수경)은 4차 산업혁명시대에 행정자료 이용 활성화를 위한 목적으로 공공기관의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의 작성이 가능한지 여부를 미리 판단하는 행정자료 우선 활용 제도가 통계법령의 개정에 따라 2018년 2월 20일부터 시행된다고 밝혔다.동 제도는 통계작성기관이 통계작성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거치기 전에 행정자료를 활용한 통계작성 여부를 자체적으로 판단하거나 통계청에 판단 의뢰하여 우선 검토한 후 그 결과를 통계작성 승인 또는 변경 신청시 첨부하도록 하였으며, 이번 행정자료 우선 활용 제도 시행으로 통계 조사에 따른 국민들의 응답 부담을 완화할 수있음은 물론 작성되는 국가통계의 신뢰성을 제고하는데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된 파일을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