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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LH 전세임대로 계약 안돼요” 집주인 갑질에 서러운 대학생 보도 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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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는 전세임대제도를 활성화하기 위해 집주인에게 주택의 부채 등을 확인하는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를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16.5월, 별첨 참고)하였습니다.

앞으로 제도개선 사항들이 현장에서 제대로 이행될 수 있도록 일선 현장 관리 및 실무자 교육 등을 강화하는 한편, 집주인에게 수리비를 지원하는 집수리 연계형 전세임대 등 집주인들의 호응을 유도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습니다.

< 보도내용 (머니투데이, ’18. 2. 19, 월) >
“LH 전세임대로 계약 안돼요” 집주인 갑질에 서러운 대학생
-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 등 LH 요구 서류들 번거로워 집주인들 여전히 ‘손사래’
- 선순위 임차보증금 확인서 대신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로 대체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했으나 제대로 집행 안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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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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