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부처, 유관기관의 FTA 지원사업을 한눈에
FTA 활용촉진, 시장진출 지원 등 29개 지원사업 통합 공고 |
□ 산업통상자원부(장관 백운규)는 2월 21일 5개 정부부처* 및 7개 유관기관**의「2018년도 FTA 지원사업」을 통합 공고하였다고 밝혔다.
* (정부부처) 산업통상자원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중소벤처기업부, 관세청
** (유관기관)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중소기업진흥공단,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산업단지공단, 한국무역보험공사, 한국화학융합시험연구원
ㅇ 동 통합공고는 한·중 FTA 발효(2015.12.20)를 계기로 2016년 최초 시행한 이후 매년 실시하고 있으며, 이번이 3년째이다.
□ 통합공고된 FTA 지원사업은 ①FTA 활용촉진 지원(4개, 41억원), ②FTA 시장진출 지원(11개, 1,425억원), ③산업 경쟁력 강화 지원(8개, 1,031억원), ④한·중 FTA 특화사업(6개, 113억원) 등 4개 분야, 29개 사업으로 구성되었으며, 지원 예산은 약 2,610억원 규모이다.
? “FTA 활용촉진 지원사업”은 FTA 특혜관세를 적용받기 위한 요건인 ‘원산지 증명’을 위한 컨설팅(원산지관리 컨설팅), 인프라 구축(원산지관리 시스템) 및 활용교육 등의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해 기 체결된 FTA의 특혜관세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원산지 사후검증*에도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 (원산지 사후검증) 수출품이 역내산 임을 증명하는 ‘원산지증명서’의 진위여부, 원산지 관리실태 등을 FTA 상대 관세당국이 검증
? “FTA 시장진출 지원사업”은 FTA 체결국 대상 수출시장 확대를 적극적으로 돕는다. 주요 사업은 유통망 진출, 해외 전시회 참가, 전자상거래·마케팅·디자인·법률서비스 및 맞춤형 무역보험 제공 등의 지원 사업으로 구성되어 있다.
? “산업 경쟁력 강화 사업”은 긴급경영안정자금과 사업전환자금, 무역조정자금 지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를 통하여, 제조·농수산업 취약기업이 무역환경 변화 등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도록 단기 자금조달과 장기 경쟁력 강화를 지원한다.
? 우리 기업의 애로가 많은 중국 시장에 대해서는 “한·중 FTA 특화사업”을 통해 국가표준, 기술기준, 인증, 물류체계 등을 지원한다.
□ 김영삼 산업통상자원부 무역투자실장은 “이번 통합공고를 통해 우리 농어업인과 중소·중견기업 등이 FTA 관련 지원사업 정보를 한눈에 비교함으로써 자사에 최적화된 지원 사업을 찾아 활용할 수 있을 것“이라고 기대감을 표시하였다.
□ 통합공고 내용은 산업통상자원부 홈페이지(motie.go.kr), 「FTA 강국, 코리아」 홈페이지(www.fta.go.kr) 등을 통해 게재하고, 지속적으로 관련 정보를 제공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