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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정보통신보조기기 50종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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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안전부가 장애인 정보 접근 및 의사소통에 꼭 필요한 정보통신 보조기기 50개 제품을 선정해 8월 말까지 보급한다고 22일 밝혔다.

올해 선정된 정보통신 보조기기 품목은 시각장애용 22종, 지체·뇌병변장애용 18종, 청각·언어장애용 10종으로 구성됐다. 올해는 특히 행안부가 정보통신보조기기 개발지원사업을 통해 개발한 확대키보드(팜온키보드), 스크린리더(센스리더), 화상키보드(바로키), 의사소통보조기(키즈보이스) 등 8개 제품이 포함됐다.

보급대상자는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6조에 의해 등록된 장애인 가운데 상이등급 판정을 받은 장애인이다.

지원을 받고자 하는 장애인은 6월10일부터 7월9일까지 해당 시·도에 신청한 뒤 심사를 거치면 된다. 8월부터 본인부담금 납부 후 보급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보조기기 보급은 정부가 제품가격의 80%를 지원하고 본인이 20%를 부담한다. 기초생활 수급대상 및 차상위 계층 장애인은 제품가의 90%까지 지원받을 수 있다.

정보통신 보조기기 지원사업은 2003년부터 장애인 2만 4500여명에게 보조기기를 지급함으로써 장애인 정보격차 해소에 기여해 왔다.

행안부는 앞으로 중고 PC 보급, 소외계층별 정보화교육 실시, 웹 접근성 개선 등 다양한 지원으로 장애인·정보소외계층의 정보격차를 해소해 나갈 계획이다.

이재연기자 oscal@seoul.co.kr
2010-04-23 22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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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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