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시는 음주운전 삼진아웃제를 골자로 한 ‘지방공무원 징계양정에 관한 규칙’을 개정해 오는 19일부터 시행한다고 5일 밝혔다.
음주운전으로 1회 적발되면 경고에서 견책이나 감봉, 2회 적발 때는 경·중징계에서 정직이나 강등, 3회 적발 때는 중징계에서 해임 또는 파면으로 한 단계 강화됐다.
이와 함께 시는 금품·향응 수수관련 처벌기준도 현재보다 한 단계씩 높여 수수 금액에 관계없이 중징계하는 등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시 관계자는 “음주운전은 본인뿐 아니라 다른 사람의 생명까지 위협하는 심각한 범죄이지만, 공직자들의 인식은 여전히 낮다.”면서 “공직자의 음주운전이 근절될 수 있도록 처벌기준을 대폭 강화했다.”고 말했다.
울산 박정훈기자 jhp@seoul.co.kr
2012-04-06 16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