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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직 7급 2만 1000여명 2020년까지 6급 근속승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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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6급 승진 ‘정원15% 제한’ 폐지案 24일 입법예고

오는 2020년까지 지방직 7급 공무원 2만 1000여명이 6급으로 근속승진할 수 있는 것으로 분석됐다.

23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현행 지방직 6급 정원의 15%로 제한돼 있는 근속승진 상한선 폐지를 담은 지방공무원임용령이 개정되면 2015년 이후에도 근속승진 길이 트이게 됐다. 행안부는 개정안을 24일 입법예고한다.

●작년 7급 2079명 첫 근속승진

근속승진제도는 상위직급에 결원이 없더라도 일정기간 이상 재직한 공무원을 승진임용할 수 있는 제도. 실무직 장기재직자의 승진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1986년 도입됐다. 6급 근속승진제도는 지난해 처음 시행돼 7급으로 장기재직한 2079명(일반직 1898명, 기능직 181명)이 6급으로 근속승진했다.

하지만 현행 6급 근속승진제도는 직렬별 6급 정원의 15% 범위 내에서 7급 12년 이상 재직자 중 근무성적 상위 20%를 대상으로 실시하도록 되어 있다. 이에 따라 6급 정원의 15%에 해당하는 인원에 도달하는 2015년 이후에는 6급 자리를 늘리지 않는 한 근속승진이 불가능해, 상한인원 도달 이후 근속승진 요건을 갖추는 대상자들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돼 왔다. 특히 6급 정원이 적거나 없는 소수직렬(간호, 의료기술 등)의 경우 지난해 한 번의 승진으로 상한인원에 도달함에 따라 근속승진이 일회성으로 끝나버리는 등 지방공무원의 사기 저하 요인으로 작용했다.

●2015년 이후도 年 3000여명 수혜

종전 규정에 따르면 상한선으로 인해 7815명에 한해 근속승진이 가능했으나 상한선 폐지로 2015년 이후에도 해마다 3000여명 이상 근속승진할 수 있는 길이 트였다. 행안부는 2020년까지 약 2만 1000여 명이 추가로 6급으로 승진해 모두 2만 9000여명의 지방공무원이 7급에서 6급으로의 근속승진 혜택을 누릴 수 있을 것으로 분석했다.

●승진 경쟁 사라져 업무태만 우려

6급 근속승진 상한선 폐지 결정으로 지방공무원 조직은 한껏 고무됐다. 지방공무원들은 “공무원 생활 30년의 한을 풀 수 있을 것 같다.”고 반겼다. 경북 울주군 의료기술직렬 7급 15년차 공무원 A씨는 “군(郡)의 의료기술직렬은 종전 규정에 따르면 근속승진을 1명밖에 할 수 없었는데, 지난해 이미 선배가 근속승진해 사실상 승진을 포기했었다.”면서 “법개정으로 승진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겨 기쁘다.”고 말했다.

그러나 문제점도 안고 있다. 지방공무원 조직체계에서 6급은 중간 간부에 해당하는 팀장급이다. 조직체계는 손대지 않고 승진자만 늘린다는 지적이 따른다. 성실 근무자와 불성실 공무원 간 승진 경쟁이 사라져 도덕적 해이를 가져올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김양진기자 ky0295@seoul.co.kr

2012-07-24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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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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