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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내사범위 대폭 축소 수사 재지휘 청구권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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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리실 검·경 수사권 강제조정안 이르면 23일발표… 경찰 강력반발

내년부터 경찰의 수사에 관한 모든 활동은 검사의 지휘를 받게 될 전망이다. 또 경찰은 검사의 부당한 지휘에 대해 이의제기를 할 수 있는 수사 재지휘권이 보장된다.

국무총리실은 22일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을 담은 형사소송법 대통령령을 둘러싼 양측의 입장 차이가 너무 커 조율이 불가능하다고 판단, 이 같은 내용의 강제조정안을 마련한 것으로 알려졌다. 강제조정안은 최근 검경 간의 3박 4일에 걸친 끝장토론에도 불구, 합의안을 도출하지 못한 데 따른 조치다. 총리실은 이르면 23일 오후 행정안전부·법무부 등과 같이 조정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총리실·법무부·경찰청에 따르면 조정안에는 그동안 경찰이 내사로 분류해 사람을 상대로 벌이는 모든 활동, 즉 참고인 또는 피의자 등에 대한 조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는다. 검찰의 지휘 범위에는 소환 조사를 비롯, 계좌추적과 압수수색 등 형사소송법에 들어 있는 활동이 모두 포함된다. 이에 따라 검찰의 수사지휘 없이 경찰이 스스로 할 수 있는 내사 활동은 탐문과 정보수집으로 범위가 크게 한정된다. 조정안은 인권보호 측면에서 경찰의 자의적 내사가 줄어드는 반면 모든 수사에 대해 검사가 책임진다는 의미다. 사실상 관행적으로 이뤄지던 내사라는 개념 자체가 없어지는 것이다. 경찰은 내사 활동의 축소와 관련, “참담하다.”고 밝힐 정도로 반발하고 있다. 수사를 시작할 권한은 경찰이 갖게 됐지만 수사 시작과 동시에 검찰의 지휘를 받게 됨에 따라 경찰의 수사 개시권이 유명무실해졌기 때문이다. 경찰 고위 관계자는 “경찰이 내사하는 사건에 관해 검사가 언제든지 지휘 형태로 수사에 개입할 수 있다.”면서 “수용하기 힘든 안”이라고 발끈했다. 조정안에서는 경찰이 검사의 수사지휘가 부당하다고 판단될 경우 검찰에 이의를 제기하고 다시 판단해 달라고 요구하는 수사 재지휘 청구권을 보장했다. 재지휘 청구권은 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이의제기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해당 경찰관이 소속된 경찰관서의 장이 검사의 수사지휘 적정성 등에 대해 해당 검사가 소속된 관서의 장에게 의견을 제시하는 형태다. 경찰이 견지하던 ‘검찰공무원 수사 때 검사의 수사지휘 배제’ 요구는 아예 빠졌다. 경찰 측은 이에 대해 “경찰의 이의 신청도 복잡해지는 등 경찰 입장에서는 후퇴한 안”이라고 평가했다.

총리실 고위 관계자는 “강제조정안을 통해 앞으로 경찰의 무분별한 입건이나 수사 개시와 종결을 막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

주현진·백민경·최재헌기자 goseoul@seoul.co.kr

2011-11-23 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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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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