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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노무사 2차시험 새달 10·11일 실시…작년 수석합격자 손승주씨에게 듣는 노하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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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법에 승부를 걸어라 무조건 판례 읽고 또 읽기 사전에 답안 쓰는 연습을

공인노무사가 하는 일은 다양하다. 부당해고 및 임금체불을 당한 근로자는 노무사에게 권리구제를 요청할 수 있다. 노무사는 사측과 근로자 간 단체교섭 조정·중재는 물론 기업의 인사관리 컨설팅 업무를 담당하기도 한다. 하는 일이 많은 만큼 노무사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전망이다. 사업체별 노동조합 결성이 활성화되고 기업 입장에서도 체계적인 인력 관리가 필요한 상황에서 노무사는 빠질 수 없다. 제22회 공인노무사 제2차 시험이 코앞으로 다가왔다. 지난해와 올해 통틀어 제1차 시험 합격자 2691명은 다음 달 10~11일 주관식으로 진행되는 두 번째 시험을 위해 구슬땀을 흘려야 한다. 향후 현장에서 활약할 예비 노무사들이 시험을 한 달도 채 안 남긴 지금 어떤 부분에 주의를 기울여야 할지 지난해 수석합격자 손승주(30·굿모닝노무법인) 노무사의 경험을 통해 들어봤다.

손승주 노무사

손 노무사는 노동법에 가장 많은 정성을 기울였다. 그럴 만한 이유가 있다. 노동법은 가장 높은 배점(150점)의 필수과목이다.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등 공부해야 할 법률이 무려 11개다. 손 노무사는 “법학과목인 노동법의 경우 판례 학습이 정말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노동법에서 출제되는 네 문제 모두 요구하는 답안 형식이 조금씩 다르지만 판례 법리는 모든 답안에 적어야 할 필수 내용이다.

판례 공부를 위해 그가 선택한 방법은 다양했다. 손 노무사는 “한동안 대학교수가 쓴 노동법 관련 서적을 보면서 관련 학설과 대법원 판례, 판결 취지 및 판결에 대한 견해 등을 익혔다. 그런 뒤 판례집을 집중적으로 공부했다. 도서관에 비치된 노동 관련 잡지를 보며 최신 노동 이슈와 판례를 접했고,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국가법령정보센터’앱)을 통해서도 판례를 공부했다”고 말했다. 이렇게 공부한 판례를 손 노무사는 ‘깜지’(종이에 글씨를 가득 채워쓰는 공부법)를 활용해 복습에 복습을 거듭했다.

인사노무는 조직 내 효과적인 인사 관리 방법을 분석·연구하는 과목이다. 손 노무사는 “예전에는 금전적인 보상 및 해고 위협 등으로 직원들의 생산성을 높이려 했다면, 지금은 직장을 가정 친화적인 분위기로 만들어 직원들의 근로의욕을 자발적으로 높이는 쪽으로 인사관리가 이뤄지고 있는 분위기”라면서 “특정 인사제도가 등장한 배경과 운영 방식, 시행 효과 등을 종합적으로 답안지에 담아야 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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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쟁송법 역시 판례 공부가 핵심이다. 출제 대상 법률 수가 적다고 해서 방심은 금물이다. 행정소송법의 경우 조문이 50개도 안 되지만 학습 내용이 결코 적은 것은 아니다. 그는 “예를 들어 ‘사문서를 위조했다’고 한다면 무엇이 사문서인지, 해당 행위가 위조에 해당하는지, 이로 인한 피해가 법원에서 말하는 ‘중대한 피해’에 해당하는지 등 이것저것 따질 게 많다”고 설명했다.

시험을 목전에 둔 상황에서 손 노무사는 ‘쓰는 연습 반복’에 방점을 찍었다.

“제가 보기엔 주관식 답안지 작성 연습을 하지 않는 수험생들이 많은 것 같아요. 판례를 머리에 익히는 일과 이를 직접 글로 짜임새 있게 쓰는 일은 다르거든요. 마무리 전략 차원에서 답안지 작성 감각을 실전까지 유지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는 이어 새 판례와 기존에 익힌 판례의 공부 중점 비중을 1대9로 맞출 것을 추천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3-07-18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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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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