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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리사 자격 시험 특혜 논란 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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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공계 과목 일정 학점 이수자 1차 ‘자연과학개론’ 면제

특허청이 이공계 대학 출신들을 우대하는 방향으로 변리사시험 방식을 바꾼다. 2018년부터 이공계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변리사 1차 시험(4과목) 중 1과목을 면제해 준다. ‘이공계대학 졸업자 또는 이공계 과목 일정 학점 이수자’로 변리사시험 응시 자격을 제한하려던 당초 변리사법 개정안 초안은 여론의 거센 반발에 부딪혀 무산됐지만 여전히 이공계 전공자에 대한 특혜라는 지적이 나온다.

특허청은 16일 이런 내용을 골자로 한 변리사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1961년 변리사법 제정 이후 52년 만의 전면 개정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공계 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면 1차 시험에서 ‘자연과학개론’을 면제해 준다. 자연과학개론은 이공계 기초지식 검증이 목적이나 시험의 당락을 좌우하는 과목이라 수험생들로서는 큰 부담을 던 셈이다. 그러나 시험 면제 혜택이 이공계열 전공자에게 집중된다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제기된다. 인문계열 전공자도 혜택을 볼 수는 있지만 변리사시험에 대비해 미리 이공계 과목 학점을 따는 일이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이준석 특허청 차장은 “개정 취지가 변리사의 전문성 강화 및 우수 인재 유입을 위한 인센티브 제공에 있으며 이공계 출신에 대한 특혜는 아니다”라고 말했다.

현실적인 필요성에서 마련된 대책이라는 설명도 나온다. 연간 변리사시험 응시자 4000여명 중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는 5~6%인 200~250명이다. 2011년 이후 합격자 240명 중 인문사회계열 전공자는 1명에 불과하다. 우수한 인재들이 시간과 비용, 노력을 낭비하는 악순환을 차단할 수 있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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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정안은 또 로스쿨에서 지적재산권 교육을 받았거나 변호사시험에서 지재권법을 선택해 합격하면 변리사시험 합격자와 동등한 자격을 주기로 했다. 로스쿨에서 지재권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변리사 자격을 따려면 특허청장이 실시하는 특별전형을 거쳐야 한다.

또 기업에서 10년 이상 지재권 관련 실무를 한 경험자에게는 1차 시험에서 산업재산권법 과목을 면제해 주기로 했다.

변리사의 실무 능력 강화를 위해 연수도 강화된다. 현재 시험 합격 후 1년간 진행하는 연수가 변리사 등록을 위한 요식행위라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명세서 작성과 권리분석 등 실무 교육이 강화되고 역량평가 시험에 합격해야 연수가 마무리된다. 특허청은 최종 개정안을 내년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며 자격 및 시험제도 등은 수험생들의 준비 기간을 고려해 3년의 유예 기간을 두고 2018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2013-09-17 11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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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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