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157만 소상공인 위기 지원 강화…배달환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강남 대치미도아파트 재건축 잰걸음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광진구, 아차산 고구려 유적 ‘홍련봉 보루’ 복합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올여름 ‘도봉 와글와글 물놀이장’서 더위사냥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10살 女초등생, 가슴노출 사진 보냈다가…

기사 읽어주기
다시듣기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울산지법은 27일 휴대전화 메신저 서비스를 통해 여자 초등학생의 노출사진을 받은 뒤 협박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4개월, 집행유예 1년, 벌금 150만원, 보호관찰 및 40시간 성폭력치료프로그램 이수를 선고했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해 스마트폰 게임으로 알게된 여자 초등생(10)과 휴대전화 메신저로 채팅을 하면서 가슴을 노출한 사진 등을 받아 저장한 뒤 “계속 연락하지 않으면 사진을 인터넷에 유포하겠다”고 협박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초등학교 여학생에게 가슴 부위를 노출, 촬영하게 한 것은 일반인의 입장에서 보더라도 성적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면서 “나이 어린 피해자에게 문자채팅으로 접근한 피고인은 아동의 호기심을 이용해 건전한 성의식을 교란했다”고 밝혔다.

온라인뉴스부 iseoul@seoul.co.kr

Copyright ⓒ 서울신문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재배포, AI 학습 및 활용 금지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