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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 시험 가채점 성적 내년부터 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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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채 선발 개선 이렇게

내년부터 공무원시험 수험생들은 합격자 발표 전에 자신의 시험 성적을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일부 시험의 체력검사에서는 불법 약물 복용 여부도 확인하는 절차가 생긴다. 안전행정부는 30일 2014년 국가공무원 채용 계획을 발표하며 이같이 달라지는 시험 제도를 함께 공지했다.


내년부터는 ‘가채점 성적 사전 공개제도’가 도입된다. 응시생이 필기시험 합격 발표 전에 전산 채점 결과를 사이버국가고시센터를 통해 알 수 있게끔 한 것이다. 응시자들은 자신의 가채점 성적과 나중에 공개된 시험성적을 확인하고 문제가 있으면 이의를 제기할 수도 있다. 안행부는 일단 내년 9급 공채시험에 시범적으로 적용한 후 다른 시험에도 점차 확대할 예정이다. 안행부 관계자는 “가채점 결과는 합격자 발표보다 2~3주 먼저 공개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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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 경찰직, 교정직 등의 실기시험인 체력검사에서 불법약물을 복용하는 수험생들이 있다는 일부 지적에 따라 실제 시험 결과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약물복용을 했는지 여부도 조사하기로 했다. 안행부는 일종의 무작위 ‘도핑테스트’를 통해 불법사례를 적발하는 방안을 국립과학수사연구원과 협의하고 있다. 실제 불법약물을 복용한 사례가 적발되면 이들 부당합격자의 명단을 공개하고 향후 5년간 공무원시험에 응시자격을 제한하기로 했다.

더불어 면접결과에 따라 응시자를 우수·보통·미흡 등급으로 구분해 ‘우수’ 등급은 합격, ‘미흡’은 불합격 처리하고 ‘보통’ 등급은 ‘대기 순번’으로 넣어둔다. 선발예정인원이 채워지지 않으면 보통 등급 중에서 필기시험 성적순으로 최종합격자를 결정한다. 임용포기자가 있어도 불합격자를 추가합격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 채용목표 인원을 선발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돼 왔던 것을 보완하는 조치다.

또 자격증 소지자의 가산점 등록도 현재는 답안지에 표기하는 등으로 이뤄졌지만, 필기시험일을 포함해 5일 이내에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 등록하는 방식으로 바뀐다.

내년부터 외교관후보자 선발시험의 외국어 기준점수가 현재보다 높아지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예컨대 토익 기준점수가 기존 775점 이상에서 870점 이상으로, 일본어능력시험(JPT) 기준점수는 640점 이상에서 740점 이상으로 각각 상향되는 등 외국어능력검정시험의 합격 기준이 올랐다.

안석 기자 ccto@seoul.co.kr
2013-12-31 1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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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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