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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 기득권 더 못 누리게 변호사 자격시험이 바람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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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

“평소 알고 지내는 로스쿨 출신 변호사가 최근 변호사가 우스워진 게 로스쿨의 성과 중 하나라고 말하더라고요. ‘개천에서 용 난다’는 말이 있는데, 이제는 변호사가 ‘용’이 아닌 시대가 돼야 합니다.”

박경신 고려대 로스쿨 교수



박경신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법조계의 폐쇄성을 거듭 지적하며 “변호사 자격시험은 자격시험인 만큼 일정 점수를 넘은 응시자 모두 합격 가능한 방식으로 진행돼야 한다”면서 “다양한 인재 영입으로 전관예우, 무전유죄, 정치검찰 등의 행태를 타파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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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법조인들은 변호사 수가 지금보다 많이 늘어나면 법률 시장에 큰 충격이 발생할 것이라 우려한다.

그러나 박 교수는 “우리나라는 아직까지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 중 인구 1000명당 변호사 수가 0.3명으로 OECD 평균(0.75명)에 한참 못 미친다”면서 “따라서 큰 충격은 없을 것으로 본다”고 내다봤다.

현재 변호사 자격시험의 응시자 수는 매년 늘어나는데 합격자 수는 1500명 남짓으로 고정된 채 운영되고 있다. 해마다 일정 인원수만 합격시켜 수많은 ‘고시 낭인’을 낳았던 사법시험의 폐해가 로스쿨 제도 도입에 따른 변호사 자격시험에서도 그대로 재현되고 있다는 게 그의 설명이다.

박 교수는 “75%라는 합격선과 무관하게 변호사가 될 능력과 자질이 있다고 판단되면 변호사가 될 수 있게끔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했다.

한 해 응시자가 3000명이 됐든, 4000명이 됐든 합격 정원은 일정하기 때문에 각 로스쿨은 조금이라도 많은 학생들을 시험에 합격시키기 위한 교육에 몰두할 가능성이 높아진다. 그러면 변호사 자격시험 난이도는 갈수록 어려워질 수 있다. 그 영향으로 교육은 또다시 ‘교육을 통한 법조인 양성’이라는 로스쿨 도입 취지와 점점 멀어져 ‘고득점을 위한 교육’으로 변질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변호사 자격시험이 ‘자격시험화(化)’가 돼서 법률 시장을 더욱 개방해야 한다는 것이 박 교수의 주장이다. 그는 “사법연수원 출신이라는 고리를 통한 법조계의 기득권을 타파하는 일이 필요하다”면서 “개방된 등용문 구조 속에서 양적, 질적으로 여러 능력을 가진 법조계 인재들이 많이 유입된다면 현재와 같은 법조계의 기득권은 형성되기 어려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격 기준을 정하는 일은 실제로 법률 서비스 혜택을 받는 시민들의 몫”이라고 주장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1-16 23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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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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