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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긴 지문… 난도 높아지고 시간 압박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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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1차 사법시험 분석해 보니

올해로 56회째를 맞은 사법시험이 지난 22일 시행된 제1차 시험을 기점으로 장기 레이스를 시작했다. 법무부가 결정한 사법시험 최종 합격 인원은 200명이다. 최종 선발 인원은 2017년까지 매해 50명씩 감소한다. 선발 인원이 단계적으로 감축되면서 시험 난이도도 영향을 받고 있다. 1차 시험 합격률을 보면 2009년에는 7대1, 2010년에는 8.7대1을 기록했으나 2011년 이후로 지난해까지 계속 10대1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올해 1차 시험 역시 쉽지 않았다는 반응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합격의법학원’ 강사들로부터 1차 시험 총평을 들어봤다.







사법시험 합격자 감축 방침에 따라 1차 시험 단계에서의 합격률부터 갈수록 낮아지는 상황이지만 오늘도 수험생들은 부지런히 공부하고 있다. 한 고시학원에서 사법시험 수험생들이 강의를 듣고 있다.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문태환 강사는 올해 헌법 과목에서 출제된 문제들을 분석한 결과 “판례 지문이 길게 출제된 점, 사건의 결론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결론에 도달하게 된 이유를 요구하는 문제가 다수 출제된 점이 특징”이라면서 “문제 출제 유형은 지난해와 비슷하지만 난도는 지난해보다 약간 상승했다”는 평가를 내렸다.

이번 헌법 과목에서 주목할 만한 것은 ‘헌법 해석’과 관련한 문제의 등장이다. 단순히 판례 내용을 묻는 문제가 지배적이었던 최근 출제 경향과 차별성을 드러내는 대목이다. 이어 문 강사는 “변호사 시험처럼 판례와 헌법 조문을 서로 조합, 응용해야 해결할 수 있는 사례형 문제가 앞으로 사법시험 헌법 과목에서도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면서 “앞으로는 단순 암기식이 아닌 종합적인 판례 학습이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민법 과목을 담당하고 있는 김중연 강사는 “지문과 관련한 설명 중 옳은 것을 고르는 문제에서 각 설명들이 사례로 제시되면서 수험생 입장에서는 문제를 풀 시간이 부족하다는 압박감을 받았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올해는 최신 판례를 활용한 문제가 많이 나왔고 최근 문제로 다뤄지지 않았던 용어, 개념이 출제된 점이 특징이다.

최신 판례가 등장한 영역은 변제충당, 채권자대위권(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지키기 위해 본인 이름으로 채무자의 권리를 대신 행사할 수 있는 권리), 채권자취소권(채권자가 자기 채권을 보전하고자 채무자의 부당한 재산처분 행위를 취소할 수 있는 권리), 부당이득 등이다.

올해 등장한 오표시무해 원칙(비록 표시가 잘못됐다 하더라도 의사표시를 한 사람이 원래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를 상대방이 이해한 경우 해가 되지 않는다는 원칙), 상린관계, 선의취득 문제는 그동안 잘 다뤄지지 않았던 영역이다. 그럼에도 전반적으로 민법상 중요 쟁점과 연계된 종합 사례형 문제가 주를 이뤘다.

형법 과목의 경우 전체적으로 지문의 길이가 길어졌고 ‘순수 이론’ 영역 문제 난도가 지난해보다 올랐다. 오제현 강사는 “순수 이론 문제 중에서 오상방위(정당방위 요건이 갖춰지지 않았음에도 그것이 있다고 오인하고 방위행위를 한 경우), 개괄적 고의(발생하는 결과는 확정적이지만 본인의 생각과 다른 행위가 원인이 돼 결과가 나타난 경우)와 관련한 문제는 수험서에서 잘 볼 수 없던 내용”이라면서 “난도가 일정 부분 상승했다”고 말했다.

헌법과 마찬가지로 형법도 이론과 판례, 판례와 조문을 조합한 문제가 전년보다 많이 출제된 점이 눈에 띈다. ‘공모 관계 이탈’과 ‘중지미수’(범죄에 착수한 범인이 범죄가 성립되기 전에 범행을 중단하는 일)를 둘러싼 논점을 판례와 혼합한 문제가 대표적이다.

또 참고인 진술 조서, 공동 피고인의 증인 적격 등 형사소송법에 가까운 개념을 활용한 문제도 출제됐다. 오 강사는 “조문과 판례, 판례와 이론이 조합된 문제 출제 비중이 점차 높아지고 있는 추세를 감안할 때 형법의 큰 틀을 먼저 이해한 다음 형법 각 조문을 파악하고 각 조문과 관련한 판례를 정리하는 공부 습관을 들여야 한다”고 조언했다.

선택과목 중 사법시험 수험생 다수가 선호하는 국제법의 경우 올해 이례적으로 국제사법재판소를 비롯한 분쟁 해결 관련 문제가 지난해에 비해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 이상구 강사는 “분쟁 관련 문제가 늘어난 것에 비해 해양법 분야가 줄어든 것도 특이한 일”이라고 말했다. 이어 판례 문제 수도 평소보다 적었다.

올해 국제법에서 새롭게 등장한 유형으로는 ‘전권 위임장’(국제회의 등에 참석한 외교 사절이 국가 외교 교섭 등을 진행할 수 있는 권한을 명시한 문서)에 대한 문제와 ‘최혜국대우’ 관련 문제를 꼽을 수 있다. 특히 이 강사는 “최혜국대우 개념과 예외사유 등을 숙지했다면 답을 어렵지 않게 찾았을 것으로 보이나 국제경제법에 많은 공부 시간을 할애할 수 없는 사법시험 수험생들의 현실을 감안하면 상당히 어렵게 다가왔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노동법 과목은 상대적으로 난도가 높지 않았다는 평가다. 김기범 강사는 “주요 출제 대상 법률인 근로기준법과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동조합법) 이외의 법률을 다룬 문제 수가 지난해보다 적었다”고 분석했다.

노동법 과목은 국제법을 비롯한 다른 선택과목에 비해 출제 범위가 넓다. 이 때문에 주요 법률을 제외한 다른 법률을 활용한 문제가 많아지면 난도가 급격히 높아진다는 게 김 강사의 설명이다.

하지만 노동법 과목 역시 최근 판례를 반영한 문제가 많았다는 공통점이 있었다. 김 강사는 “단체협약 성립·해석, 효력 확장, 단체협약 종료 후 근로관계 등 단체협약과 관련한 전반적인 판례 입장이 모두 지문으로 출제됐는데 이 중 최근 판례 내용도 들어 있었다”면서 수험생들에게 “기본적인 법 규정과 함께 최근 판례 흐름 역시 챙겨야 한다”고 당부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2-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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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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