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인도 놀러 오는’ 순천만국가정원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대구마라톤에 세계 엘리트급 17개국 160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지자체마다 청년 범위 들쭉날쭉… 인구구조·재정 형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관광·지역경제 활성화”… 지자체들 캐릭터 마케팅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사시·로스쿨 병행 운영이 합리적”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인터뷰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지난 1월 발의됐다. 2월 임시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상정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은 예비시험 도입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신문 2월 27일자 25면>


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이에 대해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민층이 법조인이 되는 통로를 열어둬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비시험의 도입 취지에 매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을 나와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게끔 단일화되는데, 이처럼 폐쇄적인 시스템은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예비시험 도입이 로스쿨의 근간을 흔든다는 입장과 관련, 나 회장은 “그것은 로스쿨 스스로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교육의 품질이 뛰어나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여력이 되는 이들은 로스쿨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이 오히려 더 기회균등에 이바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나 회장은 “로스쿨이 요구하는 고액 등록금은 학생들을 위축시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은 지원조차 꿈도 못 꾸고 있다”면서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장학금 제도만 내세우는 것은 혜택의 불확실성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러나 나 회장은 현재 발의된 예비시험 법안에도 문제점은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안에 따르면 예비시험 합격자는 이후 3년간의 교육을 다시 받도록 돼 있어 수험생의 부담이 크다”며 “또 어떤 기관에서 교육을 진행할지, 교육 과정은 어떻게 정비할지 등 복잡한 문제들이 남아 있다”고 우려했다. 이어 “예비시험 도입과 사법시험 존치는 취지가 같고 방법상의 차이일 뿐이므로, 현행과 같이 사시를 로스쿨과 병행 운영하는 게 합리적”이라고 말했다. 나 회장은 “예비시험이 도입된다면 별도의 대학원 과정 없이 연수원과 같은 단일 기관에서 교육하는 시스템이 돼야 할 것”이라면서 “서두르다 졸속으로 진행되지 않도록 합격자 교육 부분에 대해 많은 논의와 제도 보완을 거쳐야 한다”고 덧붙였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3-06 25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