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승철 서울변호사회장 인터뷰
‘변호사 예비시험제’ 도입을 골자로 한 변호사시험법 개정안이 지난 1월 발의됐다. 2월 임시 국회에서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에 회부됐지만 상정되지는 못했다. 그러나 논란은 끊이지 않고 있다. 법학전문대학원(로스쿨) 측은 예비시험 도입에 명확히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다.<서울신문 2월 27일자 25면>
이에 대해 나승철 서울지방변호사회 회장은 5일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서민층이 법조인이 되는 통로를 열어둬야 한다는 차원에서 예비시험의 도입 취지에 매우 공감한다”고 밝혔다. 이어 “2017년 사법시험이 폐지되면 로스쿨을 나와야만 법조인이 될 수 있게끔 단일화되는데, 이처럼 폐쇄적인 시스템은 위헌의 소지가 높다”고 주장했다.
예비시험 도입이 로스쿨의 근간을 흔든다는 입장과 관련, 나 회장은 “그것은 로스쿨 스스로 자신이 없기 때문”이라며 “교육의 품질이 뛰어나고 학생들의 만족도가 높으면 여력이 되는 이들은 로스쿨을 택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로스쿨이 오히려 더 기회균등에 이바지한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나 회장은 “로스쿨이 요구하는 고액 등록금은 학생들을 위축시켜 형편이 어려운 이들은 지원조차 꿈도 못 꾸고 있다”면서 “등록금을 내리지 않고 장학금 제도만 내세우는 것은 혜택의 불확실성 때문이 아니겠느냐”고 반문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