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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자에게 듣는 판례 재구성] <3>형법:강간죄의 보호법익과 부부강간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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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편, 아내 위협 강제 성관계… 부부강간죄 첫 인정, 여성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혼인·性 시대변화 반영

판례 재구성 3회에서는 지난해 5월 확정판결로는 처음으로 ‘부부강간죄’를 인정한 대법원 ‘2012도14788’ ‘2012전도252’ 전원합의체 판결을 소개한다. 사회적 화두가 됐던 이 판결의 의미와 해설을 형법 분야의 권위자인 하태훈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로부터 듣는다.

2001년 결혼해 슬하에 두 자녀를 둔 가장 A씨. 그는 2~3년 전부터 아내 B씨의 늦은 귀가 등을 이유로 자주 부부싸움을 하게 됐다.

결국 A씨는 2011년 11월 말다툼 끝에 주먹과 발로 아내를 때리고 부엌칼로 찌를 듯이 위협해 수차례 강제로 성관계를 맺었다. B씨는 흉기에 겁을 먹고 항거불능 상태에서 남편을 받아들였다. A씨는 특수강간 등 혐의로 검찰에 기소됐으나, B씨는 남편에 대한 공포심 탓에 법정에 증인으로 서는 것마저도 두 차례나 거부했을 지경이었다.

이 사건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부부 간의 강간죄 성립을 인정, 아내 B씨의 손을 들어줬다. 이혼에 합의하는 등 더이상 실질적 부부관계가 형성될 수 없는 경우에만 배우자에 대한 강간을 인정해 온 기존의 판례를 변경하고, 정상적인 혼인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부부 사이에도 강간죄가 성립한다고 본 첫 사례였다.

결국 A씨는 유죄가 인정돼 징역 3년 6개월과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명령 10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받았다. 주목할 점은 이 판결이 여성의 ‘성적 자기결정권’ 보호를 바탕으로 혼인과 성(性)에 대한 시대 변화를 반영했다는 것이다. 여성을 배우자에게 구속된 존재가 아니라 독립된 개인으로 인정하고, 혼인을 이유로 성적 억압을 감내할 의무는 없음을 분명히 했다.

다만 당시 이상훈·김용덕 대법관은 “사전적 의미에 의하면 강간은 ‘강제적인 간음’을 의미하고 간음은 ‘부부 아닌 남녀가 성적 관계를 맺는 것’”이라며 “결국 강간죄는 문언상 ‘폭행 또는 협박으로 아내가 아닌 부녀에 대해 성관계를 맺는 죄’라고 해석된다”며 소수의 반대 의견을 내기도 했다.

최지숙 기자 truth173@seoul.co.kr
2014-03-17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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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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