흡연시 과태료 2만원 부과
부산시는 100여년 만에 시민의 품으로 돌아온 부산시민공원 내 전역(47만 3279㎡)을 시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휴식과 문화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하기 위해 금연구역으로 지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부산시민공원은 기억, 문화, 즐거움, 자연, 참여 등 5개의 테마로 구성됐다. 1910년 이후 일본, 미국 등 이방인의 땅으로 이용돼 오다가 시민 품으로 돌아온 주권회복의 상징적 공간일 뿐만 아니라, 부산지역 최초의 도심 내 대규모 공원이다.
시는 공원 개장과 함께 공원을 찾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집중적인 홍보 및 계도, 단속활동을 펼쳐 금연분위기 조기 정착으로 담배연기 없는 깨끗한 도시 만들기와 시민건강 증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노력하기로 했다. 흡연하면 2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부산 김정한 기자 jhkim@seoul.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