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장 대표적인 곳이 바로 ‘스쿨존’이다. 가장 신경을 써야 할 스쿨존 내에서조차 운전자들은 법규를 지키지 않고 있다.
스쿨존은 학교주변 반경 300m나 500m의 구역을 안전지대로 정해 모든 차량이 시속 20~30㎞로 서행해야 한다. 또한 스쿨존 이내에서는 주정차뿐만 아니라 운전자가 신호위반, 과속, 보행자 보호의무를 위반할 경우 주요 법규 위반 행위가 돼 두 배의 범칙금과 함께 행정처분으로 벌점이 부과된다.
하지만 이러한 규제가 무색하리만큼 학교 앞에서 발생하는 교통사고 건수는 최근 4년 동안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경찰에서 사고예방을 위해 등·하교 시간대에 학교 주변 횡단보도 앞에서 교통정리를 하거나 서행 운전토록 계도하고 있으나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은 개선되지 않고 있다.
더욱이 하굣길에 학부모가 학교 앞에 승용차를 세워두고 아이를 태우면서 다른 아이들의 횡단보도 이용을 방해하거나 아침 출근시간을 맞추기 위해 스쿨존에서 과속을 일삼는 경우가 허다하다.
무엇보다 스쿨존 구간에서 아이들의 안전을 위한 운전자들의 준법의식이 선행돼야 한다. 기본은 나부터, 쉬운 것부터 지켜야 한다.
충남 아산경찰서 여성청소년과 윤정원
2014-05-03 22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