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부 지원자만 응모하면 반드시 재공고 의무화
지방공직에 외부인재 수혈을 위한 ‘개방형 직위’ 채용 때 민간심사위원의 비중이 커진다.개방형 직위 모집에 내부 지원자만 있으면 반드시 재공고 절차를 거쳐야 한다.
새 규정을 보면 개방형 직위 및 공모직위 선발심사위원회의 외부심사위원(민간위원) 비율이 ‘위원 총수의 2분의 1 이상’에서 ‘위원 총수의 3분의 2 이상’으로 상향조정됐다.
아울러 모집공고 결과, 자치단체 내부 직원만 응시한 경우 한차례 이상 재공고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이전에 응시자가 없거나 심사 결과 적격자가 없을 때만 재공고를 하도록 했던 걸 개선했다.
또 개방형 직위 임용 시험을 인터넷으로 공고하는 방식과 관련, ‘기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안전행정부의 인터넷 홈페이지’로 확대 명시했다.
다만, 시·군·구의 개방형 직위 지정 대상은 기존의 ‘2∼6급’에서 ‘2∼5급’으로 축소됐다.
안행부는 자치단체가 작년에 지정한 개방형·공모직위 311개 가운데 6급이 전무(全無)한 현실을 반영하고, 전문성이 필요한 직급 위주로 제도를 운영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개정된 자치단체 개방형·공모직위 규정은 지난달 15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