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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흘 앞으로 다가온 행정사 1차 시험 대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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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행정법 판례 정복 필수 “7·9급 공무원 기출 풀어보라”

공직 경험이 없는 일반인도 누구나 응시가 가능해진 행정사 자격시험의 올해 일정이 오는 21일 시작된다. 행정사 시험은 제1, 2차 시험으로 이뤄졌다. 이 중 1차 시험이 21일에 치러진다. 지난해 행정사 1차 시험의 경우 대체적으로 평이한 난도의 문제가 주를 이뤘다는 평가가 많았다. 에듀윌 소속 강사들을 통해 올해 행정사 첫 필기시험 과목별(민법, 행정법, 행정학개론) 대비법을 짚어봤다.

법률 과목답게 민법 과목에서는 판례를 숙지하는 일이 중요하다. 심정욱 강사는 “판례를 정복하는 것이 합격의 지름길”이라고 말했다. 심 강사는 매매 위임장을 제시했지만 대리관계 표시 없이 매매계약을 체결할 경우 매매 성립 여부를 보여주는 판례(81다1349), 딸이 자기 소유의 건물에 있는 아버지와 남동생을 상대로 퇴거를 청구하는 행위의 정당성 여부를 따진 판례(96다52670), 사용자의 의원면직 처분이 해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과 관련한 판례(99다34475) 등을 중요 판례로 제시했다.

심 강사는 “어떤 민법 시험이든지 제한능력자와 관련한 사례, 법인의 불법행위 성립 요건, 반사회적 법률 행위 유형, 소멸시효 중단 사유, 무권대리에 있어 본인과 상대방의 권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관련된 유동적 무효 사안 등은 반드시 출제되는 개념들”이라면서 “행정사 시험 출제 경향과 유사한 법무사 시험, 감정평가사 시험, 공인중개사 시험을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행정법 과목 역시 민법과 마찬가지로 판례 문제가 빠질 수 없다. 김용철 강사는 “행정법 시험 난이도를 좌우하는 것은 결국 판례”라면서 주요 판례 몇 가지를 소개했다. 상급 행정기관이 하급 행정기관에 적용, 통보하는 행정규칙 또는 내부지침을 위반한 행정 처분이 위법한지와 관련한 판례(20두7967), 행정청의 건축 신고 반려 행위 또는 수리 거부 행위가 항고 소송 대상이 되는지를 보여주는 판례(2008두167), 행정 행위에 대해 신뢰보호 원칙이 적용되기 위한 요건을 보여주는 판례(96누18380) 등이 필수 학습 대상에 포함된다.

김 강사는 “행정구제, 의무 이행 확보 수단, 행정행위 단원은 모든 행정법 과목 시험의 핵심 단원”이라면서 “얼마 남지 않은 시험 기간에 수험생들은 행정절차법,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행정조사기본법, 행정심판법, 행정소송법 등 법조문을 읽는 게 중요하다”고 권했다.

행정학개론 과목에서 출제될 만한 중요 개념으로는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국가공무원법상 징계 처분 유형, 국가 예산제도, 행정통제 유형 구분, 지방자치 특성 및 정책과정 참여자 등이 있다. 행정학개론 문제는 총론과 각론 영역에서 각각 나온다. 김만희 강사는 “총론에서 자주 출제되는 내용으로는 신공공관리론, 거버넌스 이론, 현대 행정국가의 특징, 행태론과 후기행태주의 비교 등이 있다”면서 “각론에서는 우리나라에서 운영하고 있는 제도와 관련이 있다”고 밝혔다.

각론 중 재정 부문에서는 예산안 제출 기한일, 국가재정법 주요 내용, 기금 설치 및 관리, 발생주의와 복식부기, 성인지 예산제도, 조세 지출 예산제도, 프로그램 예산 제도 등이 출제될 가능성이 높다. 인사 부문에서는 공직 분류 개편 체계, 직위분류제와 계급제 비교, 성과평가 제도, 고위공무원단 운영 제도 등을 다룬 문제들이 등장할 것으로 보인다.

김만희 강사는 “일반인을 대상으로 출제된 행정사 시험 기출 문제가 사실상 많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7, 9급 국가직·지방직 공무원 시험 기출 문제 등을 통해 연습해 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오세진 기자 5sjin@seoul.co.kr
2014-06-1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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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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