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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랑구 ‘학대 아동 지킴이’ 교육 나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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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사 등 신고 의무자 사례별 강의

문병권 중랑구청장

중랑구는 가정에서 학대를 받은 아이들이 많다는 점을 감안해 아동 학대 신고 의무자 교육을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아동 학대처럼 가정 내에서 일어나는 일은 대개 그 가정의 일이라는 이유로 지나치기 일쑤다. 아동 학대가 치명적인 것은 학대 자체보다 이런 맹점 때문이다.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상황이 아동을 더욱 절망 속으로 밀어 넣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신고 의무자 교육이 마련됐다. 구 사회복지협의회 주관하에 최상국 서울시 동부아동보호전문기관 관장이 교육을 진행한다. 아동 학대가 어떤 형태로 발생하는지, 아동 학대 의심 징후로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어떻게 해야 학대받는 아동을 가장 안전하게 지킬 수 있는지, 아동보호 전문 기관과는 어떻게 협력 관계를 구축하는지 등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강의한다. 특히 9월 29일 시행에 들어가는 아동학대범죄처벌특별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아동 학대를 인지했을 때 지게 되는 신고 의무에 대해서도 알아본다. 아동 학대가 주로 어려운 환경의 가정에서 많이 발생한다는 점을 감안해 이 교육은 특히 사회복지를 담당하는 공무원과 통합사례관리사들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문병권 구청장은 “아동 인권 보호를 위해 아동 학대는 반드시 근절돼야 한다”며 “지역 사정에 걸맞은 아동 학대 방지 운동을 위해 지역 어린이집이나 초등학교와 연계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조태성 기자 cho1904@seoul.co.kr
2014-06-24 28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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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