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표 안심소득… 암투병 부모님 돌보는 청년 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한해 농사 망치는 야생조수…제주 “피해 보상 신청

평균 27.9년… 부처별 최대 13년 11개월차 행복도시건설청 17년 4개월로 가장 빨라 세종시 평균 17.6년… 전남은 28.3년 걸려

젊은 공무원 챙기기 봇물… “사기 올라” “급여

공사 관계자들 “한밤 파쇄석 500t 운반” 스카이칠십이 “금시초문, 말도 안 된다” 인천공항공사 “사실 확인 땐 법적 조치”

나주 주몽 드라마 세트장 ‘철거안’ 확정

통계청 발표 ‘2020 고령자 통계’ 분석

부동산 상담하실 때 이 표시 확인하세요

폰트 확대 폰트 축소 프린트하기

마포구 중개업소 입구 등 표시

마포구 동교동 오피스텔을 계약한 A씨는 전세 보증금을 날리고 말았다. 공인중개사 자격증도 없이 부동산 중개업소에서 일하던 중개 보조인 B씨가 계약서를 위조해 월세로 나온 오피스텔을 전세로 바꿔 소개했기 때문이다. B씨는 이런 수법을 써 세입자 8명으로부터 6억 4000만원을 가로챘다.


마포구는 이 같은 피해를 막기 위해 다음달부터 부동산 중개업소 종합정보 위치지정 표시제를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지역 부동산 중개업소 1025곳 출입구와 상담석에 중개업소 정보를 한눈에 확인할 수 있는 표시판을 설치하는 제도다.

현재 부동산 중개업소에 등록증, 자격증, 손해배상책임 기간 등을 게시하도록 법으로 규정해 놨지만 구석지거나 높은 곳에 게시하기 일쑤여서 확인이 어렵다. 이번 제도 도입으로 무등록 부동산 중개업소에 대한 식별이 쉬워진 것이다. 특히 직간접적으로 위법 중개 행위를 해 오던 일부 중개 보조인도 포함시켜 무자격자에 의한 계약 행위를 줄일 수 있게 됐다.

기재 내용은 ▲대표자의 성명, 등록번호, 소재지·중개보조원의 실명 등 부동산중개업소의 소속 직원 현황 ▲공인중개사 법률 규정에 따른 업무보증내역(손해배상책임기한) ▲저소득층 주민 무료중개서비스 참여업소 안내 등 전문 직업인으로서의 다짐·서약 ▲기타 부동산중개관련 정보 바코드(QR) 표시 등이다.

구 관계자는 “부동산 거래 땐 공인중개사의 자필 서명, 등록증과 계약서 도장 일치 여부를 확인해야 하지만 보통 중개업소만 믿고 계약하기 마련”이라며 “앞으로도 투명한 부동산거래 질서를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홍혜정 기자 jukebox@seoul.co.kr
2014-08-14 24면
페이스북 트위터 밴드 블로그

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