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행부, 모든 국가직 공채에 사전 공개 적용
응시자는 본인의 점수를 확인한 후 예상점수와 차이가 있다면 24일부터 이틀간 사이버국가고시센터에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안행부는 이의를 제기한 응시자의 답안지를 재확인한 뒤 다음 달 1일 성적을 재공개한다.
필기시험 성적 사전공개는 올해 9급 공채에 처음 도입됐다. 이전까지는 시험 후 대략 10주가 지나 합격자 발표일에야 성적과 가산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안행부는 앞으로 모든 공채시험의 성적을 사전 공개키로 했다.
이에 따라 응시자가 한 달 안에 본인의 성적을 알게 돼 면접시험이나 다른 채용 시험을 조기에 준비할 수 있게 됐다.
안행부는 올해 7급 공채 필기시험 합격자를 당초 공고한 일정(10월 2일)보다 보름 앞당겨 다음 달 17일에 발표한다.
연합뉴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