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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기자전거’의 자전거化, 국민적 공감대 필요/ 김영수(과천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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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3일 ‘자전거’의 정의에 ‘전기자전거’가 포함되도록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개정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안전행정부는 밝혔다.


전기자전거의 교통 편리성에 따라 출·퇴근이나 레저 등 이동수단으로 이용이 늘고 있는 추세를 반영하기 위한 조치로 보인다. 전기자전거가 법률상 자전거로 인정되면 면허 취득 등 제한을 받지 않고 누구나 자전거 도로를 자유로이 다닐 수 있고, 자전거 제작·판매업체는 물론 보험 등 관련 업종에도 커다란 영향을 미칠 것으로 전망된다.

현행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에서 자전거는 ‘사람의 힘으로 페달이나 손페달을 사용하여 움직이는(중략) 바퀴가 둘 이상인 차’로 정의(제2조 제1호)돼 있을 뿐이다. 전기자전거는 도로교통법(제2조 제19호)상 원동기장치자전거로 분류돼 있어 면허가 필요하며, 자전거도로 진입이 금지돼 있다.

그러나 개정안에서 최고속도 시속 25㎞, 차체중량 30㎏ 미만(노약자·장애인을 위한 3륜 전기자전거 중량은 35㎏ 미만)의 전기자전거는 자전거로 포함시켜 안전성을 확보했다고 하지만 과연 문제가 없는지 되짚어 볼 일이다.

도로교통공단의 교통사고분석 자료집(2013-1 통권 제22호)에 따르면2011년 자전거 교통사고는 전체 교통사고 22만 1771건의 5.5%인 1만 2121건으로 이중 사망자가 275명, 부상자가 1만 2358명에 이른다. 지난 10년간 자전거 사고는 연평균 6.9% 증가하였고, 부상자는 7.1% 증가하였다. 행동유형별 교통사고는 직진 중이 79.3%로 대다수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자전거사고의 특성을 잘 보여준다고 하겠다.

일반적으로 자전거의 경우는 발로 페달을 밟아 구동하고 손으로 브레이크를 잡는 형태이지만 전기자전거의 경우는 여기에 더해 원동기(모터)의 힘으로 운행되기 때문에 운전자가 조금만 주의를 태만히 하더라도 그대로 사고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 속도로 인한 피해도 클 수밖에 없다.

최근 자전거 운전자의 음주운전 행위로 인한 사고가 큰 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현행 법령상 처벌이 안 되는 자전거 음주운전의 폐해도 시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이보다 더 보행자에게 위험을 줄 수 있는 전기자전거에 대해 누구나 제한을 받지 않고 조건 없이 운전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면 그로 인한 피해는 그대로 국민에게 돌아갈 수 있다.

자전거와 전기자전거는 근본적으로 형태에 있어서는 유사하다 할 수 있지만 구동에 있어서 차이가 있기 때문에 면허나 보험적용여부, 안전장구 착용의무화 등 파생되는 문제에 대해 심도 있는 논의를 거쳐 국민적 공감대가 충분히 이루어진 상태에서 시행되는 것이 보다 바람직스러울 것이다.

김영수(과천경찰서 생활안전과 경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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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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