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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락산 불법매점 없애고 시민 쉼터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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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송 패소’ 매점주들 자진 이전… 노원구, 산림복원·편의시설 설치

“그동안 파전 냄새와 고기 굽는 냄새로 얼굴을 찌푸렸던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는데 이렇게 깨끗하게 회복돼서 다행이네요.”

26일 친구들과 함께 수락산을 찾은 이재분(46·서울 중랑구 상봉동)씨는 이렇게 말한 뒤 “맑은 공기를 마실 수 있어 행복하다”며 활짝 웃었다.

노원구는 시민들이 즐겨 찾는 수락산에서 불법 영업을 해 오던 매점을 일제 정비해 쾌적한 도시공원으로 복원하기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수락산을 찾는 시민들도 구의 이런 방침에 환영 의사를 표하고 있다.

매점들의 불법 영업은 1992년 구가 수락산 계곡에 난립하던 무허가 노점을 정비한 뒤 위탁 운영을 맡기면서부터 시작됐다. 구는 총 8곳에 11㎡ 규모의 매점을 설치하고 추첨을 통해 선정한 노점주와 위·수탁계약을 체결해 매점을 운영하게 했다. 세월이 흐르면서 매점주들은 매점에 파이프·천막·비닐 등으로 증축해 공원을 불법으로 점유하기 시작했다.

특히 행락철에는 계곡에 좌판을 깔고 파라솔을 설치하고 영업해 등산객들의 왕래가 어려울 정도로 불법 영업이 자행됐다. 매점은 공산품만 팔게 돼 있으나 술과 조리행위를 일삼아 화재 위험은 물론 음식 냄새로 공기를 더럽히고 수질을 악화시켰다.

구의 수차례 시정명령에도 이들의 불법 영업은 개선되지 않았다. 이에 구는 지난해 1월 매점주들에게 재위탁불가를 통보했다. 하지만 매점주들은 생존권을 내세우며 김성환 구청장을 찾아와 1년만 더 계약을 연장해 줄 것을 요구했다. 구는 고심 끝에 이를 받아들여 지난해 11월 30일까지 계약을 연장해 줬다. 하지만 업주들은 지난해 11월 마지막 위탁계약이 만료됐음에도 자진 이전을 거부하고 6·4 지방선거를 앞두고 구청을 방문해 ‘낙선운동’을 펼치겠다며 으름장을 놓고 시위를 벌였다.

이들의 시위에도 아랑곳하지 않고 김 구청장은 “선거에 영향을 받아도 좋으니 원칙대로 처리하라”고 지시했다. 민원이 받아들여지지 않자 이들은 구청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기에 이르렀다. 5개월여간의 법리 공방 끝에 이달 초 구가 최종 승소했다.

구는 소송 결과에도 자진 이전을 거부하고 저항하는 업주들을 끈질기게 설득해 결국 지난 22일 매점주들의 자진 이전과 함께 매점시설을 인도받게 됐다. 구는 이들 매점시설을 완전 철거하고 그 자리는 산림으로 복원하고, 일부는 시민들을 위한 운동시설과 의자 등 편의시설을 설치할 계획이다.

김 구청장은 “이번 불법 매점 정비 구역은 시민들의 산행과 휴식에 많은 불편을 줬고 끊임없이 민원이 제기된 곳이라 부득이 정비하게 됐다”면서 “훼손된 자연을 회복하고 복원해 주민들의 편안한 쉼터로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4-08-27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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