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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직 몸값 하락 추세 반영… 가속화될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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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관 자격 65년 만에 6급으로 하향 의미·전망

5급 이상을 임명하던 특허청 심사관 자격이 65년 만에 6급으로 낮아진다. 급증하는 특허심사 업무에 대응하기 위해 담당 인력을 확대하기 위한 것이라고는 하지만 공직사회에서 변호사 출신과 박사급 등 전문직들의 몸값이 낮아지는 추세가 반영됐다는 해석이 나오고 있다.



1일 특허청에 따르면 심사관은 1949년 특허국 직제에 서기관 또는 기정(기술 서기관)으로 명시된 이후 1961년 사무관 또는 기자(기술 사무관)로 바뀐 뒤 지금까지 유지되고 있다.

특허청이 직급을 낮춘 배경에는 특허와 상표 등 지식재산권 출원이 해마다 급증하고 있지만 권리를 심사하고 등록을 결정하는 심사관이 부족해 업무 과다와 심사 품질 저하 논란 등이 끊이질 않고 있기 때문이다.

특허청은 자구책으로 2010년 계약직 심사관을 도입한 데 이어 2013년 6급 주무관을 심사에 투입하는 ‘예비심사관’을 운영했지만 신분 불안 및 인력 부족 등으로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다. 총정원 1534명 중 5급 이상이 77.4%인 1188명에 달해 5급을 지속적으로 늘리기에도 한계에 이르렀다.

이에 따라 특허청은 심사관 직급을 낮추되 전문성은 유지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전문임기제공무원 ‘나’급(계약직 심사관) 자격기준을 충족할 때 심사관으로 채용하고 자격이 미달되면 ‘심사관보’를 거치도록 했다. 심사관보는 2년간 실무수습을 거쳐 심사관으로 임명할 계획이다.

특허청 내부에서는 심사관 직급이 하향될 경우 심사관의 전문성과 책임감이 떨어져 심사의 신뢰성과 정확성이 저하될 수 있다는 비판이 나온다. 지난해 도입한 예비심사관(6급)의 심사 물량이 일반 심사관의 30~70% 수준에 불과하고 심사관의 재검토를 받는다는 점에서 실효성 논란도 뒤따른다.

공직사회에서는 특허청처럼 전문직 직급 하향이 앞으로 가속화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각 자치단체에서 로스쿨 출신 변호사를 6급으로 낮춰 채용하고 있고 경찰에서도 변호사자격증 소지자를 경감(6급 상당)으로 선발했다. 각 자치단체에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6~7급 연구원으로 채용되는 경우도 적지 않다.

정부 조직과 인력을 담당하는 안전행정부 관계자는 “특허심사관 업무는 국가 간 경쟁도 있다는 점에서 그동안 상대적으로 정원 증가가 더 많이 이뤄졌지만 해마다 급증하는 관련 업무를 따라잡지 못하는 실정”이라면서 “6급 중에서도 자격이 되는 공무원에게는 특허심사업무를 할 수 있도록 특허법 시행령을 개정하자는 취지”라고 설명했다.

대전 박승기 기자 skpark@seoul.co.kr

서울 강국진 기자 betulo@seoul.co.kr

[전문가 의견]

“직급하향 계속… 전문인력 확보 계기될 것”

전문가들은 민간에서 경력까지 쌓은 우수 인재들이 민간경력채용 및 개방형 직위제로 공직에 입문하는 데다 특허심사관 등 전문직의 경우 일반행정직과는 다른 전문계약직이라는 점에서 이러한 직급하향 추세는 계속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아울러 이런 직급 하향으로 더 많은 전문인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내다봤다.

이선우 한국방송통신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허심사관을 비롯해 변호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이들이 늘어났고 이들의 공직 입문도 증가하는 추세”라면서 “여기에 민간경력채용 등 고위직 공무원으로 채용되는 기회까지 확대되면서 박사학위나 변호사자격증 등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5급 공무원에 채용하는 것은 어려운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최무현 상지대 행정학과 교수는 “특허심사관은 관련 분야 전문지식을 요하기 때문에 박사학위 소지자들이 많다”며 “5급에서 6급으로 하향된다고 해서 파장이 크지는 않을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최 교수는 “일반행정직에서 5급과 6급은 승진과 공직사회 내부에서의 위치 등을 감안하면 큰 차이”라면서 “특허심사관 등 전문직의 경우 대부분 승진이나 인사와는 사실상 무관한 전문계약직”이라고 말했다.

이어 “특허심사관의 경우 기존 보수와 대우가 어느 정도 유지된다면 더 많은 전문인력을 포용할 수 있는 결과를 낳을 수 있다”며 “부정적으로만 바라볼 사안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다만 “직급 조정 이후 채용 증가 여부와 보수, 대우 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제시돼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9-02 2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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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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