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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인중개사시험 D-30… 지난해 출제경향으로 본 대비법

공인중개사는 취업을 위한 이색 도전으로 20, 30대에게 인기를 얻고 있는 동시에 40, 50대에게는 퇴직 후 유망직종으로 떠오르고 있다. 공인중개사 자격을 얻기 위해서는 국토교통부가 주관하고 한국산업인력공단이 실시하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통과해야 한다. 자격시험은 매년 한 차례 1, 2차 시험이 같은 날 동시에 치러진다. 수험생들은 1차만 지원한 뒤 다음해 2차 시험을 볼 수 있고, 1, 2차를 동시에 지원해 한 번에 합격을 노릴 수도 있다.


서울 마포구 아현중학교에서 치러지고 있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공인중개사는 젊은층 취업은 물론 퇴직 후 유망직종으로 여전한 인기를 누리면서 제25회 시험에 19만명 이상이 지원했다.
서울신문 포토라이브러리



24일 한국산업인력공단에 따르면 다음달 26일 치러지는 제25회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에는 모두 19만 3067명이 지원한 것으로 집계됐다. 산업인력공단은 다음달 16일까지 접수하기 때문에 실제 응시인원은 이보다 줄어들 것으로 예상했다. 1차 시험만 지원한 수험생 수는 5만 2000여명, 2차 시험만 지원한 수험생 수는 8500여명이고 1, 2차 시험 동시 지원자 수는 6만 5000여명이다. 치열한 경쟁이 예고된 가운데 공인단기 강사들의 도움을 받아 지난해 출제경향을 분석하고, 이번 시험 대비법을 짚어봤다.

1차 시험에서는 ‘부동산학개론’과 ‘민법 및 민사특별법 중 부동산 중개에 관련되는 규정’(부동산민법) 등 모두 두 과목(과목당 40문제)을 치른다.

부동산학개론의 경우 지난해 경제론(15%), 시장론(17.5%), 정책론(12.5%), 투자론(17.5%), 금융론(10%), 평가론(15%)으로 일정 비율이 나뉘어 출제됐다. 한동균 강사는 “이러한 경향은 올해도 비슷할 것으로 예상된다”며 “난이도가 중간인 문제가 60% 정도 출제되는 데 비해 매년 7~8문제 정도 나오는 계산문제는 난이도가 높은 경우가 많다”고 조언했다. 이어 “시간 배분상 계산 문제는 가장 마지막에 풀고, 버릴 문제는 버리는 전략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 강사는 분야별로 유량과 저량 개념, 수요와 공급의 변화 요인, 탄력성, 상권모형, 지대론, 시장개입의 이유, 토지정책수단, 임대주택정책, 투자분석기법, 주택연금제도, MBS 종류, 부동산가격공시제도 등을 마지막까지 숙지해야 할 핵심 개념으로 꼽았다.

부동산민법에서는 법 조문과 판례에 관련된 문제들이 주로 출제된다. 정동근 강사는 “최근 부동산민법의 난이도가 매우 높아지고 있지만 지난해 문제는 다소 평이하게 출제된 편”이라며 “올해는 지난해보다 난이도가 높아질 것”이라고 분석했다. 지난해의 경우 민법총칙(법률행위) 10문제, 물권법 14문제, 계약법 10문제, 민사특별법에서 6문제 등 분야별 출제 비중은 비슷했다. 정 강사는 “법률행위 분야는 사례 중심으로, 물권법 분야는 판례 중심으로 기존에 해오던 학습을 반복 숙지하는 것이 좋다”며 “올해는 주택임대차보호법과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이 개정된 만큼 내용을 다시 한번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2차 시험은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령 및 중개실무’, ‘부동산공시에 관한 법령 및 부동산관련 세법’, ‘부동산공법 중 중개에 관련된 규정’ 등 모두 3과목을 치러야 한다.

중개실무의 경우 공인중개사법에서 약 30문제가 출제되는 만큼 법령 전체에 대한 반복 학습은 필수다. 한병용 강사는 “단순 암기식 문제가 아닌 법령 내용을 사례화해 출제되고 있는 경향”이라며 “지문의 길이도 늘어나고 있고, 법령의 세세한 부분까지 출제되고 있다”고 조언했다. 특히 법 개정 내용 가운데 중개사무소의 공동사용 제한, 간판 철거사유, 주택 및 상가임대차에서의 월차임전환율 제한 등은 필수적으로 숙지해야 한다.

‘부동산 공시에 관한 법령 및 세법’ 과목은 부동산등기법과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및 부동산세법으로 나뉜다. 최판섭 강사는 “지난해 모두 12문제 정도 출제된 부동산등기법에서는 약 2문제 정도 난이도가 높게 출제됐다”며 “등기기록 양식, 완료통지서, 신청 이후 조치, 등기효력, 가압류·가처분 등기 등 자주 출제되는 개념을 숙지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어 “역시 12문제 정도 출제되는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에서는 토지 등록 및 토지 이동사유, 경계, 지목, 지적정리, 축척변경절차 등의 내용이 중요하게 다뤄진다”고 덧붙였다. 부동산 세법을 가르치는 김윤석 강사는 “매년 관련법이 개정되는 만큼 해당 내용을 숙지해야 하고, 취득세, 재산세, 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 등의 개념과 함께 추계가액, 과세표준, 임대업소득세 등에 대한 암기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마지막 과목인 부동산 공법의 경우 지난해 시험은 수험생들이 예상하기 힘든 난이도 높은 문제가 일부 출제돼 고득점이 힘들었다는 분석이다. 박종철 강사는 “도시·군 기본계획과 관리계획, 용도지역·지구·구역 등 자주 출제되는 기본 개념을 묻는 문제가 20문제 출제됐고, 4문제 정도가 어렵게 나왔다”며 “도시개발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건축법, 주택법 등 모두 6가지 법률에 대해 단순 암기가 아닌 법령을 이해하고 응용하는 연습이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홍인기 기자 ikik@seoul.co.kr
2014-09-25 27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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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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