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제로 이들 과자에는 어린이의 과잉행동장애를 유발할 위험이 있어 국내에서 과자나 초콜릿 등에 사용하는 것이 금지된 일부 색소가 포함된 것으로 확인됐다. 박성국 식품의약품안전처 연구관은 “타르 색소 중 적색2호와 적색102호는 어린이의 과잉행동장애를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전 세계적으로 논란이 되고 있으며 국내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돼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 특별사법경찰과는 지난달 부산지검과 공동으로 중구 부평동 일대 수입 과자 전문 판매점을 대상으로 특별단속을 벌여 국내 수입이 금지된 일본산 과자를 유통, 판매한 업체 7곳을 적발했다. 이들이 유통한 일본산 과자의 양이 얼마나 되는지는 정확히 밝혀지지 않았으나 수만t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부산 오성택 기자 fivestar@seoul.co.kr
2015-01-16 14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