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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기부와 나쁜 기부/ 김태곤(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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좋은 기부와 나쁜 기부/ 김태곤(해운대구선거관리위원회 홍보주임)

일반적으로 ‘기부’라고 하면 ‘기부단체’ 나 ‘기부천사’ 등 긍정적인 의미를 떠올릴 것이다. 하지만 공직선거법(공선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는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좋은 의미에서 사용하는 용어는 아니다. 왜냐하면 공선법에서는 후보자 등의 기부행위를 제한하고 있기 때문이다. 다음은 어느 언론에서 보도한 것이다. 이를 통해 공직선거법에서 말하는 기부행위 제한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최근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은 데 이어 선거구민에게 명절선물을 대량 배포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A구청장에 대하여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A구청장은 2013년 추석을 앞두고 270여명에게 과일과 홍삼 등 1억4000만원 상당의 선물을 돌린 혐의로 기소됐지만, A구청장은 재판과정에서 혐의를 전면 부인했다.”

위의 기사에 나오는 A구청장은 공선법 위반죄로 1심에서 당선무효형을 선고받고 추가 기부행위 정황이 드러나 추가 기소된 사례이다. 공선법에서는 기부행위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에 대하여 구체적으로 구분하고 있고 기부행위제한 위반죄에 대해서는 비교적 엄격하게 처벌하고 있다. 공선법에서 기부행위를 금지하는 이유는 기부행위는 후보자의 지지기반을 조성하는 데에 기여하거나 매수행위와 결부될 가능성이 높아 이를 허용할 경우 선거 자체가 후보자의 인물·식견 및 정책 등을 평가받는 기회가 되기보다는 후보자의 자금력을 겨루는 과정으로 타락할 위험성이 있어 이를 방지하고, 그 동안 우리 사회에 퍼져 있던 관행적이고 음성적인 금품 등 제공행위를 효과적으로 근절 · 청산하여 새로운 선거 문화 풍토를 조성하기 위한 것이기 때문이다.

민족 최대의 명절인 설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 위의 A구청장의 사례처럼 우리 주위에는 지금도 명절을 이용하여 공선법에서 제한하고 있는 기부행위를 하기 위해 기회를 노리고 있는 사람들이 있을 수도 있다. 더구나 오는 3월 11일 실시하는 제1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가 얼마남지 않아 이번 명절을 계기로 그와 관련된 기부행위가 많을 것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서는 예상하고 있다. 공직선거와 관련한 선거범죄신고자에 대한 포상은 최고 5억원(조합장선거는 최고 1억원)의 범위안에서 지급하고 있다. 건강한 선거문화를 만들기 위해서는 선거관리위원회 혼자만의 노력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한다. 모두가 동참하여 우리나라 민주주의의 밝은 미래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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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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