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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원 ‘전 구민 자전거보험 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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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1억 들여 市 최초 가입… 58만명 혜택

회사원 박모(49·노원구)씨는 3년여 전 자전거를 타고 퇴근하다 중랑천에서 산책 나온 할머니와 부딪쳤다. 할머니는 병원으로 바로 옮겨졌으나 사고 열흘 만에 사망했다. 박씨는 유족과의 오랜 줄다리기 끝에 합의금 4000만원에 합의하고 사고를 마무리할 수 있었다. 박씨는 26일 “그때 당한 정신적, 경제적 피해로 아직도 고통받고 있다”며 씁쓸해했다.


26일 노원 구민들이 중랑천 자전거도로에서 자전거를 타며 손을 흔들고 있다.
노원구 제공

하지만 앞으로는 자전거 사고 피해 보상을 노원구가 직접 책임진다. 구는 자전거 이용 주민들이 늘어남에 따라 증가하는 자전거 사고에 대비하기 위해 전 구민을 대상으로 자전거보험에 가입한다고 이날 밝혔다. 구 관계자는 “노원구가 서울시 최초로 보편적 자전거보험 시대를 열었다”고 자평했다.

구는 1억원을 들여 전 주민을 대상으로 보장기간 1년의 자전거 단체보험에 가입했다. 이번에 가입한 자전거 보험 피보험자는 구에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하는 주민으로 별도 가입절차 없이 자동으로 보험수혜자가 된다. 올해 1월 기준으로 노원구 전체 인구 58만 2060명이 혜택을 받게 됐다. 구에 주소는 없지만 구 공공자전거 대여소에서 자전거를 빌려 타는 사람도 보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보험기간은 다음달 1일부터 내년 2월 28일까지다.

보장범위는 자전거를 직접 운전하거나 타인이 운전하는 자전거를 함께 타던 중에 일어난 사고는 물론 노원구민이 길을 가던 중에, 운행 중의 자전거와 충돌해 피해를 입은 경우도 포함된다. 사고 발생 시 자기부담금 5만원만 내면 자전거 운전 중 타인을 죽거나 다치게 한 경우 1억원까지 배상해 준다. 또 자전거를 타던 주민이 사고로 사망한 경우 400만원이 지급되며, 자전거 사고로 후유장애가 발생한 경우 500만원 한도로 보장받는다. 자전거사고로 6일 이상 입원한 경우에도 10만원의 입원위로금이 지급된다.

김성환 구청장은 “에너지 전환도시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자전거 이용 활성화가 중요한데 그동안 자전거사고가 큰 걸림돌이었다”면서 “자전거 보험으로 주민들이 안심하고 자전거를 이용하면 구가 에너지 전환 도시로 거듭날 수 있는 좋은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황비웅 기자 stylist@seoul.co.kr
2015-02-27 1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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