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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정보는 민간조사원의 몫이 아니다/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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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공개 정보는 민간조사원의 몫이 아니다/ 김종식(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김종식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민간조사업(탐정업)이 신직업으로 법제화되면 민간조사원들은 과거와 달리 어떤 요령으로, 어느 수준까지의 정보를 수집하게 되는지요”라는 ‘민간조사원의 수단과 정보활동의 한계’를 묻는 질문이 심심찮게 이어지고 있다. 즉 지난날 음성적 민간조사업자들은 특정인의 소재파악이나 문제해결에 필요한 단서를 수집하기 위해 정보처리자를 매수하거나 위치추적기 또는 도청기를 사용하는 등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개인정보나 사생활에 접근한데 반해 향후 국가가 관리하게 될 민간조사원(사립탐정)은 어떤 식으로 조사를 진행하게 될지 심히 궁금하다는 것이다. 

국가기관이 자격을 부여하게 될 민간조사원(사립탐정)은 타인의 권익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탐문과 관찰이라는 임의적 수단을 통해 이미 노출(공개)되어 어디엔가 산재해 있을 문제해결에 유용한 여론이나 자료(첩보)·단서(증거) 등을 수집하는 일을 하게되며, 이를 ‘민간조사’ 또는 ‘비권력적 사실관계 파악’ 이라 한다. 일련의 과정 모두에 여러 개별법과 조리(條理)상 허용될 수 없는 수단은 배척하게 됨은 물론이다. 즉 ‘민간조사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가’라는 의문에 대한 답은 ‘민간조사의 대표적 수단은 비권력적 탐문과 관찰이며, 수집대상은 공개된 정보이고, 목표는 사실관계 파악’으로 요약 된다. 이것 외에 민간조사제도의 효용 극대화를 위해 민간조사원(사설탐정)에게 일정한 개인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준사법권을 부여하자는 견해도 있으나 민간조사업에 잠재된 본태적 위태성으로 보아 허용될 수 없다는 것이 세계적 경험이요, 오늘날 법리이다.

이렇듯 비공개 정보는 본질적으로 민간조사원이 들여다 볼 영역이나 몫이 아니며 민간조사의 궁극 목적인 ‘사실관계 파악’은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고 있는 공개된 정보의 발견과 취합이라는 물리적 과정을 통해 달성되어야 한다는 것이 민간조사의 이념이요 그 학술의 본류다. 그럼에도 사회 일각에서는 민간조사원(사설탐정)이라하면 ‘비공개 정보를 수단껏 잘 빼오는 전문가’로 잘못 이해하는 경우가 많다. 탐정은 대립 관계에 있는 국가나 기업 등 일정한 조직체에 침투하여 기밀을 알아내는 스파이(spy)와는 그 존립근거나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다. 따라서 민간조사원이 비공개 정보에 까지 접근하려는 시도는 민간조사제도의 근간을 의심받게 하는 무모한 일탈이라 아니할 수 없다. 민간조사원이 비공개 정보에 대한 탐욕을 끝내 버리지 못하면 신(新) 민간조사업은 머지않아 도로 옛 흥신업의 행태로 회귀될 것이라는 지적에 귀를 닫아서는 안 된다. 이제 모든 민간조사 주체들은 ‘한낱 공개된 정보’라는 편견을 버리고 ‘공개된 또 하나의 정보’라는 문제의식으로 공개정보를 찾아 나서야 할 것이다.

제임스 울시 전 CIA 국장은 ‘모든 정보의 95%는 공개된 출처에서, 나머지 5%만이 비밀출처에서 나온다’고 했으며, 경제학자 빌프레드 파레토는 ‘우리가 일상생활에서 필요로 하는 정보의 80%는 주변에 이미 널려 있다’고 설파한 바 있다. 또한 미국의 저명한 정보전문가 랜슨(Ranson)은 CIA를 비롯한 각국의 대표적인 정보기관이 막대한 예산을 들여 수집해온 첩보를 자체 분석한 결과 수집된 첩보의 약 80% 이상이 이미 공개된 출처에서도 획득 가능한 것이었다는 결론을 내리고 공개정보의 중요성을 특히 강조 하였다. 이는 공개정보를 업무의 요체로 삼아야 하는 민간조사원(사립탐정)이 나아 갈 길을 밝히고 그 무한의 가능성을 예감케 하는 방향타(方向舵)적 정보론이라 하겠다.

 

● 한국민간조사학술연구소장, 헤럴드경제 민간조사학술전문화과정 주임교수, 한국산업교육원 교수, 법무부 및 경찰청 정책평가단, 전 용인·평택 정보계장, 경찰학·경호학·민간조사학 등 강의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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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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