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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급 공채·외교관 후보 선발 때 헌법 시험 ‘4지 택1형’ 40문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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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신설… 60점 미만은 불합격

5급 국가공무원 공개채용 시험과 외교관후보자 선발 때 국가관과 헌법관 등 필수 공직가치 평가를 강화하기 위해 2017년 신설되는 헌법 시험이 ‘4지 택1형’ 40문항(40분)으로 치러진다.

인사혁신처는 헌법과목 추가에 따른 수험생의 준비를 돕기 위해 출제 방향 등을 4일 사이버국가고시센터(http://gosi.kr)에 공개했다. 헌법은 PSAT(언어논리·자료해석·상황판단)와 함께 1차 시험에서 실시한다. 24개 문제를 맞혀야, 즉 60점 이상을 얻어야 합격이다. 60점 미만인 수험생은 PSAT 점수에 관계없이 불합격이다. 단 헌법과목 점수는 1차 시험 합격자 결정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 따라서 1차 합격자는 헌법과목 통과자 중 PSAT 성적순으로 결정된다.

출제 범위와 유형은 현행 7급 공채의 헌법과목 테두리를 벗어나지 않을 전망이다. 7급 공채의 경우 헌법과목은 20문항(20분)이다.

헌법과목 추가로 5급 공채 및 외교관후보자 1차 시험은 ‘제1교시 헌법, 언어논리 → 제2교시 자료해석 → 제3교시 상황판단’ 순으로 진행된다. 1교시 시험에서 수험생은 헌법과 언어논리 문제책을 각각 받지만, 답안지는 2과목을 1장에 함께 표기해야 하기 때문에 유의해야 한다.

김진수 인사처 인재개발국장은 “헌법에 대한 소양은 공무원으로서 갖춰야 할 공직가치의 근간”이라며 “헌법과목 추가에 따른 시험 준비를 철저히 해 국가관과 헌법관을 충분히 갖춘 위국보민(爲國補民)의 인재가 공직에 들어올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송한수 기자 onekor@seoul.co.kr
2015-06-04 10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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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제공 : 정책브리핑 korea.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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