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때 경쟁적 유치… 골칫거리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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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수입의 ‘황금알을 낳는 거위’로 알려지면서 강원도 자치단체들이 경쟁적으로 유치해 온 골프장들이 수십억원의 지방세를 체납하는 골칫덩어리로 전락했다고 강원도가 4일 밝혔다.
현재 강원지역에는 59곳의 골프장이 운영 중이다. 건설 중인 곳도 9곳에 이른다. 이들 가운데 강원도에 내야 할 취·등록세와 일선 시·군에 내야 할 재산세를 체납한 곳은 10여곳이다. 지방세 납부 기한인 지난달 말까지 80억원 이상이 체납됐다고 한다. 10억원 이상의 고액 체납 골프장은 4곳으로, 최대 40억원을 체납한 골프장도 있다. 골프장들의 체납액은 강원지역 전체 체납액(1034억원)의 7.7%에 해당한다. 가뜩이나 열악한 지방재정을 압박하는 요인이 되고 있다.
강원지역 골프장들의 세금 체납이 발생한 시점은 2011년부터다. 정부가 골프장 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지자체가 세수 증대 등을 이유로 골프장 사업을 적극적으로 권장하면서부터다. 강원지역에는 2008년 34곳이던 골프장이 현재 59곳이다. 불과 7년 사이에 73%가 늘었다. 현재 건설 중인 골프장까지 포함해 앞으로 68개의 골프장이 생존경쟁을 벌여야 한다.
사정이 이렇다 보니 경영난에 빠지고 회원들의 입회보증금 반환 요구에 시달리게 되는 골프장도 나온다. 토지 강제수용, 공사 중 부도, 환경 훼손, 주민 간 갈등과 반목 등 또 다른 부작용도 나타나고 있다. 지자체들은 지방세 체납 골프장을 대상으로 재산압류 조치 등을 취하는 등 대책 마련에 나섰지만 영업 부진 탓에 뾰족한 해법을 찾지 못하고 있다.
박미영 도 회계과 세정계 담당은 “경기는 어려운데 골프장 수는 갈수록 늘어나 상황이 더 안 좋아지고 있다”며 “그래도 태백지역 대규모 골프장이 최근 매각 결정되면서 10억원 이상의 우선 변제가 기대되는 등 골프장 체납액을 징수하는 데 행정력을 집중하고 있다”고 말했다.
춘천 조한종 기자 bell21@seoul.co.kr